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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세무조사 설마 나에게 나올까?

대한유성 2018. 12. 31. 11:48








세무조사는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공포의 대상일 수 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것은 세금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즉, 세무조사는 법률상의 문제와 실질경제 즉 시장의 차이는 명백하게 존재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법률의 잣대로 사업자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는 법률상의 입장뿐만 아니라 사업자에 비해 엄청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내부와 외부의 고발자들로부터도 사업자는 자유로울 수 없다.


사례소개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평소 원칙대로 사업을 한다고 자부하고 있었고, 자신이 내야 할 만큼의 세금을 꼬박꼬박 낸다고 생각했다. 탈세에 관해서는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자부하던 A씨는 얼마 전 세무조사를 받았다. 자신이 왜 세무조사를 받아야 했는지 그는 납득할 수 없었다.


세무조사 선정기준은?

세무조사대상자는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선정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1. 정기 선정
1)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2)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자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 성실도 분석은 전산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세금신고 상황, 납세협력의무 이행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2. 비정기 선정
1) 신고, 세금(계산서) 및 지급명세서 작성·교부·제출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 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가장 쉽게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길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안내문의 사전안내 항목을 요주의 하여 만약 신고불성실의 안내항목이 있다면 곧바로 수정조치를 취하고 성실히 세무신고를 하는 길일 것이다.


세무조사 사전대비

일단 세무조사는 사업의 존폐여부를 가를 수도 있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다고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세무조사를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도 위험하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세무조사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 상속/증여세의 경우는 대부분 조사한다.)

세무조사대상 선정은 크게 정기 선정과 수시 선정으로 구분된다. 정기 선정은 신고성실도 평가 등의 기준으로 선정하며, 수시선정은 탈세제보,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으로 선정하게 된다.

정기 선정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1차 기준은 사업자의 신고내용을 기초로 국세청의 ‘신고성실도 측정프로그램’을 분석한다.

신고성실도 측정요소에는 국세청의 사전안내항목이 포함되며 탈루가능성이 있는 28개 항목을 미리 알려주는데 주요 내용은 가공인건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세무조사 이후 신고소득률 하락 법인, 동종업종 비교, 최근 호황업종 등이 성실도 측정에 가미된다.

그 중에서도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세금계산서 및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자
- 신고내용 중 탈루나 오류 관련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국세청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 등에 해당될 때


시사점 - 세무조사 사전 대비법

사업을 하는 경영자는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수 세대를 거친 ‘장수기업’은 모든 창업자의 꿈이지만, 기업환경이 급변되고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리스크 관리를 잘못하면 어렵게 일군 사업이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많은 리스크 중, 최근에는 세무 리스크의 파악과 예방의 필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세무조사의 관건은 국세청에 신고된 내용과 사실이 일치하는 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조사대상의 선정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근래에는 소득에 비해 자산 취득이나 소비가 많은 음성불로소득자와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 혐의자, 현금수입 업종 등 타업종에 비해 실 소득대비 신고 소득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업종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가장 쉽게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길은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안내문의 사전안내항목을 요주의 하여 만약 신고불성실의 안내항목이 있다면 곧바로 수정조치를 취하고 성실히 세무신고를 하는 길일 것이다.

이렇게 각종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은 그만큼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세무조사란 말이 매우 부담스럽게 들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철저한 예방만이 세무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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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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