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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종소세, 이것이 궁금해요!”…사업자가 자주 묻는 사례

대한유성 2018. 12. 18. 16:02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내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국세청이 지난 5월 발간한 ‘2018년 세금절약가이드’에서는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상담사례 5가지(2017년 기준)를 골라 그 해답을 정리했다.





▶1.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 한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되므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 기타소득금액이란 기타소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18년4월1일 지급분부터 70%가 인정되므로 기타소득 수입금액이 1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1천만원 – (1천만원 * 70%) = 300만원)



▶2. 기장의무 판단 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포함되는지


업종별로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장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 208조 제5 항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 제25조에 따라 계산한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가 포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3. 부양가족 공제 요건 중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 (비과세ㆍ분리과세소득제외) 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100 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4. 간편장부대상자 여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신규사업자는 무조건 간편장부 대상자다. 단 예외가 있는데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및 신규 개업여부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다.



▶5.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때 소규모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에 미달하는 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를 말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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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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