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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상속세 절세 가이드

대한유성 2018. 12. 2. 05:52








 [이충한 SC제일은행 압구정센터 부장]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것 2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고 한다. 필자가 보기에 둘 중에 더 지독한 것은 세금일 수도 있겠다. 죽어서도 남는 것이 상속세이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해 생전에 형성해왔던 자산을 상속인들에게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현재 OECD 국가들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평균 26%인데 반해 한국의 최고세율은 일본 다음으로 높은 50%로 주요 선진국들 보다 높다. 상속세를 최대한 절세해야 하는 이유다. 최근 상담한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상속세 절세 팁을 드리고자 한다.

몇 달 전 의사였던 남편과 사별하신 70대 전업주부 A는 몇 년 전부터 부동산은 남편 명의로 금융자산은 본인 명의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과세관청에서 부인명의 금융자산까지 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으로 봐 엄청난 상속세를 낼 지경에 처한 것이다. 부인은 본인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의 재산이라고 본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소득이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실제 그 사람의 재산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전증여를 통한 부부간 증여공제”를 이용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실수다.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증여다. 특히 법이 정한 증여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를 미리미리 해두면 증여세도 한 푼 내지 않고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현행 증여재산공제금액은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 6억원, 성년인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인 직계비속 2천만원, 직계존속 3천만원, 기타친족(5년간 합산) 5백만원이다. 결국 주부 A가 남편과 상의하여 만약 30년간 미리미리 6억원씩 증여받았다면 최소 18억원을 본인 자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었고 상속세의 상당부분을 절세할 수 있었다. 다행인 점은 세법에 상속공제 항목을 몇 가지 두고 있는 바,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이 5억원 이하이거나 부모 중 한 분만 돌아가신 경우에는 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본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세법은 사망기일 10년 이내에 가족에게 넘겨준 자산도 상속세 부과대상으로 보고 있기에 유고 직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고 이유 없다고 할 수 있다. 최고의 상속세 절세 방법은 최소한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일찍 체계적으로 10년마다 증여하는 것이다.

또한 사망 후 상속인들을 고생시키지 않으려면 유고직전에 사용자산에 대한 사용처를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 설령 피상속인이 죽음을 앞두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상속인들 몰래 고아원에 10억원을 기부했다면 과세관청은 이 돈 10억원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상속세를 부과하게 된다. 상속인들이 상속 받지도 않은 모르는 돈이지만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몇 억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현행 세법은 유고시점 기준 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원 이상의 자산이 줄어들었다면 그 한도를 초과한 자산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고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자금출처를 80% 이상 입증해야 상속세 부과를 면할 수 있다.

한편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하여 세법에서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보험금의 경우에는 사전관리를 통해 과세대상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현재 생명보험금의 사망보험금은 계약자(실제 보험료 납입한 자)의 재산으로 취급하는 바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동일하다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기에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달리해 두면 상속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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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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