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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4월부터 일부 기타소득 세금 늘어나요

대한유성 2018. 11. 30. 21:06


일부 기타소득에 대해 그동안 80% 필요경비율이 적용되었으나 2018년 4월 1일부터는 70%, 2019년 1월 1일부터는 60%로 하향 조정된다(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가령 외부 강연료 수입이 100만원인 경우 지금까지는 기타소득으로 4만원{100만원ⅹ(1-80%)ⅹ20%}을 납부했으나, 이번 달부터는 6만원{100만원ⅹ(1-70%)ⅹ20%}으로 세금이 늘어난다.

1.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현재 80%에서 ‘18.4.1.지급분부터 70%, ’19.1.1.부터는 60%로 조정된다.
적용대상은 일시적 강연료·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이다.

2.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비용 공제 후의 금액) 5만원까지는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최저한에 해당되는 수입금액도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 종전 과세가 되지 않는 수입금액은 25만원이지만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는 16만 6,666원, 내년부터는 12만 5,000원이 된다.

구 분

1月~3月

4月~12月

’19년 이후

지급액

25만원

16만 6,666원

12만 5,000원

필요경비 공제율

80%

70%

60%

기타소득금액

5만원(과세최저한)

소득세

0원

예시) 기타소득금액(50,000원)=166,666(기타소득 지급액)-116,666(필요경비 70%)
→ 원천징수세액: 0원 (과세최저한에 해당함)

3. 과세대상 소득 산출 방법
① 무조건 기타소득 이외 다른 소득과 합산해야 하는 기타소득에는 뇌물 및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이 있다.
②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에는 복권 당첨금, 서화 골동품 양도,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 등이 있다.
③ 계약위약금과 나머지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합산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4.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 및 필요경비율
①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다. 그러나 뇌물 및 알선수재와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은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된다.
② 필요경비는 수입에 대응된 비용을 계상하되 열거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최소 70% 필요경비율을 적용한다. (지역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인적 용역, 일시적인 문예 창작소득, 영업권 등의 양도대여, 계약의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배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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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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