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분실시 대처법
8년간 꾸준히 청약 적금을 부어오던 A씨는 최근 어렵게 청약에 당첨되어 새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됐습니다. 분양아파트 계약금 납입 후 분양사와 계약을 체결한 A씨는 공급계약서를 받고 파일로 정리해 서랍 깊숙이 보관해 놨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계약서가 필요했던 A씨는 집안 구석구석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고, 집문서를 날린 기분이 들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소중한 분양계약서지만 A씨처럼 분실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습니다. 미리 조심해서 관리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실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명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막상 닥치면 계약자가 직접 준비할 서류도 많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재발급까지 과정도 복잡하고 분실공고 후에 최소 14일이 지나야지만 분실확인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 이외에도 간혹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면 임대인과 임차인(본인)이 각각 1부씩, 중개업소에서 1부를 보관하는데요. 간인이 찍힌 임대차계약서 역시 3장이나 되긴 해도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적인 서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분실 시에 재발급이 쉽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안 한 월세 계약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
다행히 실제로는 분실상태인 계약서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무관합니다. 계약만료일만 알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입신고가 안됐기 때문에 경매 시 배당 받는데 곤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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