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받는 직장인] 이달부터 바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거주지 보호를 위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전세가 상승 등의 주택임대차 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8년 8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증액된 최우선변제금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현재 보증금 1억원 이하에서 1억 1천만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우선변제금은 현재 3,400만원 이하에서 3,700만원 이하로 증액되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용인, 세종, 화성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현재 보증금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우선변제금은 현재 2,700만원 이하에서 3,400만원 이하로 증액되었습니다.
보증금 수준이 크게 변화하지 아니한 광역시 등 및 그 밖의 지역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광역시, 안산, 김포, 광주, 파주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는 6,000만원 이하이고, 최우선변제금은 2,000만원 이하입니다. 그 밖의 지역인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는 5,000만원 이하이고, 최우선변제금은 1,700만원 이하입니다.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2/2018/08/30/20180823005658_0_20180830090259033.jpg?type=w647)
주의해야 할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 적용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은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일자가 속한 시행령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최선순위 담보권 설정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2018년 8월 중 개정안 시행 전 임대 목적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을 보호받게 됩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임대 목적 주택에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최우선변제금액을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시행 전 임대 목적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였는데, 시행 이후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기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새로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후 시형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을 보호받게 됩니다.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2/2018/08/30/20180823005659_0_20180830090259041.jpg?type=w647)
아무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서민의 주거안정과 거주지를 보호해 주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해 주므로 이사를 하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 중 하나라도 늦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윤동주(별헤는밤)
자료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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