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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월세받는 직장인] 이달부터 바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

대한유성 2018. 9. 14. 17:26


[월세받는 직장인] 이달부터 바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거주지 보호를 위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전세가 상승 등의 주택임대차 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8년 8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증액된 최우선변제금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현재 보증금 1억원 이하에서 1억 1천만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우선변제금은 현재 3,400만원 이하에서 3,700만원 이하로 증액되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용인, 세종, 화성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현재 보증금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우선변제금은 현재 2,700만원 이하에서 3,400만원 이하로 증액되었습니다.

보증금 수준이 크게 변화하지 아니한 광역시 등 및 그 밖의 지역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광역시, 안산, 김포, 광주, 파주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는 6,000만원 이하이고, 최우선변제금은 2,000만원 이하입니다. 그 밖의 지역인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는 5,000만원 이하이고, 최우선변제금은 1,700만원 이하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 적용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은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일자가 속한 시행령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최선순위 담보권 설정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2018년 8월 중 개정안 시행 전 임대 목적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을 보호받게 됩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임대 목적 주택에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최우선변제금액을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시행 전 임대 목적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였는데, 시행 이후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기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새로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후 시형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을 보호받게 됩니다.



아무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서민의 주거안정과 거주지를 보호해 주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해 주므로 이사를 하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 중 하나라도 늦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윤동주(별헤는밤) 

자료출처=법무부

출처 : 정철우 성공NPL / 강남부동산 아카데미
글쓴이 : 운영자 K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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