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신앙2/마케팅·재테크·재무설계·기타

[스크랩] 차명거래금지법,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대한유성 2018. 5. 3. 17:50

 

 

 

 

지난 5.28 개정된 차명거래금지법(개정 금융실명법)이 2014.11.29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그간 차명으로 은행에서 관리되던 고액의 예금주(일명 "슈퍼리치")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뭉칫돈들을 대거 인출하였으며, 금상품 등 각종 파생상품과 장기저축성비과세상품이 날게 돋친 듯 팔려나갔다고 한다. 도대체 차명거래금지법이 무엇이길래 그 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슈퍼리치들이 전전긍긍하며 만기가 도래하기도 전에 예∙적금을 깨고 인출하는 사태를 빚었을까?

금융실명법의 도입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금융실명제는 금융 거래의 정상화와 합리적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때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는 법규를 제정한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금융계좌 개설자의 본인에 대한 신원을 하지만 그 금융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실지예금주의 돈인지 아니면 실소유자가 따로 있는 차명예금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예금주 본인 또는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금융기관에 내방하여 신원확인을 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즉 금융실명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득원천징수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자료의 수집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조세행정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으나 차명을 허용함으로써 과세당국이 금융재산과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차명이라는 빌미로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반쪽짜리 금융개혁법이었다.

차명거래금지법의 배경
금융실명법이 도입된 이래로 그 동안 문제삼지 않았던 차명거래에 대하여 2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느닷없이 차명거래금지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차명거래금지법은 일명 ‘전두환법’으로도 불린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재현 CJ회장 등이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차명계좌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처에서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개정안이 마련됐다.
사실 이 법은 고액자산가들에게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이재현 CJ회장 등이 차명을 통하여 자금을 세탁하고 탈세 및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에서 보듯이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을 회피할 수 유일한 수단이었던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위협적인 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상이 외관적인 배경이라면 한다면 실질적인 배경은 우리 사회가 어느덧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였고, 만성화된 청년실업문제 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많은 재원이 필요하나 경제 성장율의 둔화에 따른 지속적인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말에 불어 닥친 전세계적인 불황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3%대 이하로 감소하고 소득의 양분화 현상이 심화되어 마침내는 대다수 소비자들의 소득감소 및 경기불투명에 따른 불안심리로 소비가 현저히 감소하여 경제활성화의 중요한 걸림돌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경제정책을 내놓았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고 포플리즘적인 선거공약에 의하여 복지 및 국방예산은 날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부족해져 국가부채가 날로 증가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세목추가 또는 세율인상이라는 증세논란을 잠재우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차명거래금지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차명거래금지법이란?
그렇다면 고액자산가들이 두려워하는 차명거래금지법은 어떤 내용일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실명법 )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④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 신설 2014.5.28.>

제6조(벌칙)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잠깐!~~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꾸~욱!~~, 댓글도 달아 주시면 힘이 됩니다!!!

Daumwww.8949.so 인생과투자 www.3000.so

출처 : 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