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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보험모집, 방문판매원 등도 연말정산 해야

대한유성 2018. 5. 3. 17:53

 

 

 

사업소득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이 지급받는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다.



세법에 따르면 이 3개 업종에 해당하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징수한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다.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보험모집인’은 연말정산 대상이다.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방문판매원’도 연말정산 대상 사업자다.



또 독립된 자격으로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음료배달판매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처럼 간편장부대상자인 연말정산 대상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



‘18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17년도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하고, 지급명세서를 ‘18.3.12.까지 제출하면 된다.



다만, 방문판매수당이나 음료품판매수당을 받는 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이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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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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