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게 물품 등을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된다.
그렇다면 사업자 본인 카드 이외의 매출전표를 수취할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될까?
대부분은 사업자 명의의 사업자카드로 등록된 신용카드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일단 종업원이나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는 경우도 그 사업자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 또는 소속임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 외에 제3자인 타인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때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이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지점매입 재화의 대가를 본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이 소속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무용가구, 비품 또는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은 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가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 되므로 결제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하면 가산세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법이 인정하는 ‘공급시기’를 놓친 경우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제 때 수취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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