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나 세금 관련 글들을 보다 보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라는 표현을 접하게 된다.
그렇다면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또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이나 출생지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로, 그 외에는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단, 주한외교관과 가족은 예외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어도 비거주자로 본다.
거주자는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모든 소득과 재산의 취득 및 보유에 대해 과세되고, 일정 요건을 구비하면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재산의 취득 및 보유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요건을 갖추어도 거주자가 받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거주자는 △이자 및 배당소득 △부동산(권리포함) 및 선박, 항공기 외 기계장치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제공소득 △근로 및 퇴직소득 △연금소득 △부동산 및 출자지분 등의 양도소득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양도소득 △기타소득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 측면에서는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의 모든 재산이 적용대상이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상속공제는 기초공제만 인정된다.
증여세에 있어서는 비거주자가 증여 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 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이 과세대상이다. 또 마찬가지로 비거주자는 증여자와의 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사업장을 단위로 과세되기 때문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에 별 차이가 없다.
이처럼 과세대상과 세제혜택 적용여부가 다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단순 국적이 아닌,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므로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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