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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달라진 2018년 개정세법 한눈에 보기!

대한유성 2018. 1. 23. 13:13

 

 

 

 

 세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느낀다. 그러나 달라진 세법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세법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사업자든 근로자든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8년에 달라지는 주요 세법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불이익은 대비하자.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 ~ 4,600만원

15%

4,600 ~ 8,800만원

24%

8,800 ~ 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초과

42%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 도서∙공연비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

공 제 율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30% →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도서∙공연비: 30% (신설)

공제한도

200~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도서∙공연비: 100만원 추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① 2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6~42%)에 10%p를 가산, 3주택 이상인 경우 20%p를 가산
②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③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시 50% 양도소득세율 적용(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현행) 공제율 7%
(개정) ‘18년 공제율 5%, ‘19년 이후 공제율 3%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환원
과세표준이 3,000억원 초과 구간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

과 표

세 율

0 ~ 2억원

10%

2 ~ 200억원

20%

200 ~ 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축소
① 중소기업은 현행 수준 유지(연간 공제한도 당해연도 소득의 100%)
② 일반기업은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를 현행 당해연도 소득의 80%에서 18년 귀속분은 70%로, 19년 귀속분은 60%로 축소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대    상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사업자 (반기매출 2억원 이하)

공 제 율

8/108 → 9/109

적용기한

2년간 (19.12.31까지)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1,100만원 공제

구분
(단위: 만원)

중소 (2년간)

중견
(2년간)

대기업
(1년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1,400)

770
(1,540)

450
(900)

-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

1,000
(2,000)

1,100
(2,200)

700
(1,400)

300
(300)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적 용 요 건

’17.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18.12.31.까지 정규직 전환

공 제 금 액

전환인원 X 1인당 일정 금액
(중소기업) 현행 700만원 → 1,000만원으로 상향
(중견기업) 현행 500만원 → 700만원으로 상향

고용유지기간

2년

근로취약계층 재고용 세제지원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공제율 인상(중소 10→30%, 중견 15%)

中企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18.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해 2년간 사회보험료의 50%를 세액공제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
폐업 영세사업자 재기를 위해 올해 6월 30일 기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은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납부의무 소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일반적인 경우: 만기 인출시 이자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250만원 → 400만원
농어민: 200만원 → 400만원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으로 인상
일급 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 1,573,770원: 7,530원X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고용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도 지원

지원요건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고용 유지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
① ’18.5.29.부터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②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일수 산정

소규모 기업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① 종전 10인 미만 기업 노동자 중 월보수 140만원 미만 → 190만원 미만까지 확대
② 지원비율은 신규가입자 60% → 90%(5~9인 80%), 기가입자 40%로 변동 없음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① 근로장려금 산정액 단독 85만원, 홑벌이 200만원, 맞벌이 250만원으로 인상
② 부양자녀나 배우자 없어도 70세 이상 부모 부양 시 홑벌이 가구 인정
③ 중증장애인 단독가구 연령 제한 없이 신청 허용

 

 

 

 

 

 

 

 

 

 

 

              잠깐!~~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꾸~욱!~~, 댓글도 달아 주시면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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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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