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지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지인이 돈을 갚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자기명의로는 불가능하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의를 빌려줬는데 1년 뒤에,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고, 이로 인해 조세 포탈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조세범으로 형사 고발된 사례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사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명의대여사업자의 처벌 형량 강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됩니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하게되지만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3. 소유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합니다.
4.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5.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 가산금이 붙으며, 계속 세금을 내지 못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5년까지 붙게 됩니다.
6. 신용정보자료로 제공되어 각종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일 현재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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