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단월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


-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시정조치 -



 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주)단월드가 2009년 7월경 가맹점 모집 활성화를 위해 제작한 홍보물과 홈페이지에 허위·과장된 정보를 게재한 행위를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하였음.


 (주)단월드: 1992년 설립되어‘단월드’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뇌호홉, 명상 등 건강 련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2013년 말 기준 56개의 가맹점과 226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는 업계 1위의 사업자이고, 매출액 346억 원, 당기 순손실 71억 원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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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내용


 (주)단월드는 2009년 7월경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홍보물*을 가맹점에 배포하였음.


* ‘꿈을 위한 첫걸음, 단월드 프랜차이즈로 만나세요!’ 제목의 인쇄물 형태이며 총 3,000부를 제작하여 1,800부를 가맹점에 배포함.


<아래>



ㅇ (가맹점 수): 1000여 개로 기재 → 2009년 기준 직영점 포함 727개 (가맹점 138개, 직영점 589개)


ㅇ (매출액):최근 불경기 속에서도 20%의 매출액 상승’→ 실제 매출액은

감소 추세


※ 2006년 매출액 558억 원 → 2007년 520억 원 → 2008년 513억 원





ㅇ (국제 뇌교육 협회 수): 100개국에 지부 존재 → 실제 비영리법인

록 지부는 한국, 미국, 일본 등 3개국에 불과


 (국민건강캠페인 활동 주체): (주)단월드  실제 전국국학기공연합회가 무료 수련장 운영 등 국민건강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음.


 또한, (주)단월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등 17개 기관 및 단체와 이윤을 창출하는 파트너쉽을 체결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국국학기공연합회 등 3개에 불과함.


2

위법성 판단


 (주)단월드의 행위는 자신의 가맹점 모집을 위해 가맹 희망자에게 주요 지표를 부풀리거나 다르게 게재한 홍보물을 제공하여 가맹 희망자가 수익과 향후 전망을 오인하게 한 것으로 판단됨.



□ 적용 법조: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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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내용


 시정조치: 시정명령(향후 재발 방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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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의의  기대 효과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 계약 체결을 적극 유도하는 행위에 시정조치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으로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를 상대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 임 1>

(주)단월드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설립일

대표자

가맹점 수(국내)

직영점 (국내)

재무현황(2013년)

총 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1992.8.29.

왕성도

56개

226

85,396

34,691

-7,169


<붙 임 2> 카탈로그 상 허위, 과장된 정보내용


소제목

내 용

‘세계 최대 규모와 대중적 입지’

’단월드는 지난 1985년 설립한 이래, 현재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러시아, 브라질 등 전 세계 8개국에 1,000여 개의 센터(가맹점)를 운영하고 있다.’

‘불황기 호황산업, 탈 스트레스 산업’

’단월드는 탈 스트레스 산업의 대표기업으로 최근 불경기 속에서도 매출이 20%나 상승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제뇌교육협회 100개 지부를 통한 세계화’

한국의 뇌교육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뇌교육협의의 100개국 창립에 발맞추어 단월드는 뇌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세계 각국에 파견하여 1억 달러 뇌시장을 선점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홍익기업 단월드’

‘단월드는 국민건강캠페인을 전개하며, 전국 3,200여 곳의 공원 및 공공기관에 무료수련장을 개설하고, 매주 무료 오픈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붙 임 3> 홈페이지 상 허위, 과장된 정보내용

‘단월드의 홍익 파트너 쉽’이라는 페이지에 ‘앞으로 더 많은 기업과 단체가 ‘스피리츄얼 비즈니서 리더(Spiritual Business Leader : 공익을 목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리더)로 단월드와 함께 홍익 파트너 쉽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게재하면서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등 17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http://kftc.tistory.com/5601


(주)단월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모집 활성화를 위해 제작한 카달로그와 홈페이지에 가맹점 수매출액 등에 허위 · 과장된 정보를 게재하여 지역 센터에 제공한 ()단월드에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단월드는 2009년 7월경 가맹점 모집 홍보용 카달로그를 제작하여 센터(가맹점)에 배포하면서 가맹점 수매출액 등 주요 정보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수록하여 배포했다.

가맹점 수의 경우 2009년 기준 직영점 포함 가맹점 수가 772개였지만 1000여 개로 기재했다실제 매출액도 감소 추세였으나 최근 불경기 속에서도 20%의 매출액 상승’ 등 허위로 기재했다.

또한, ()단월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등 17개 기관 및 단체와 이윤을 창출하는 파트너쉽을 체결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으나 실제로 체결한 기관은 전국국학기공연합회 등 3개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단월드의 행위는 자신의 가맹점 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주요 지표를 부풀리거나 다르게 게재하여 자신의 사업이 상당한 수익이 보장되고전망이 밝은 사업인 것처럼 표현하여 가맹희망자를 오인하게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단월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향후 재발 방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 계약 체결을 적극 유도하는 행위에 시정조치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를 상대로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http://search.daum.net/search?w=tot&DA=YZR&t__nil_searchbox=btn&sug=&o=&q=%EB%8B%A8%EC%9B%94%EB%93%9C+%EA%B3%B5%EC%A0%95%EC%9C%84

그리고 다음에서 단월드 공정위로 검색하여 뉴스를 내보낸 신문사들 목록입니다. 

하나씩 열어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703569&plink=ORI&cooper=DAUM

단월드 "100개국에 뇌교육협회 지부있다" 과장해 가맹점 모집


http://www.ntimes.co.kr/sub_read.html?uid=45902

공정위, 단월드가 과장해 가맹점을

단월드 사실이 아닌 정보로 부풀려 "100개국에 뇌교육협회 지부있다" 과장해 가맹점 모집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1246144g

'뻥튀기' 된 단월드의 꿈, 지난해만 수십억 손실


단월드 "100개국에 뇌교육협회 지부있다" 과장해 가맹점 모집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12415020404440

공정위, '매출액 상승' 거짓말한 단월드에 시정명령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33

단월드, 과장·허위광고… 명상 기업 이미지 ‘실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