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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중개보조원의 명함 또는 명칭 사용 주의

대한유성 2017. 6. 1. 10:39

 

 

중개보조원의 명함 또는 명칭 사용 주의

 

1. 문제의 제기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사무실에서 △△부동산 대표라고 기재한 명함을 사용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위배되는지 문제이다.

 

2. 관련규정

 

공인중개사법 제8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동법 제49조제1항은 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제50조는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안의 해결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12437 판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그 사전적 의미로 쓰이는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부동산중개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줄여 이를 뜻하는 말로도 흔히 사용되고 있고, 특히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하면서 ○○부동산’, ‘부동산○○등의 형식으로 상호의 주된 부분을 표기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점, 구 공인중개사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동산부동산 Cafe’라고 표시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부동산 대표라는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를 하거나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12437 판결)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직원이 함부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게을리 하면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

 상세사항은 "부동산계약과 중개사고예방노하우" 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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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김은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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