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전 확인사항
물건을 계약하기 전에는 다시 한번 꼼꼼하게 물건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물건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사실관계, 권리관계 등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 등본의 조회와 물건의 유형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참고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상의 확인사항
- ㆍ법원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을 교부받아 소유자를 확인한다.
- ㆍ등기부 기재사항은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으나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등기명의인과 매도인이 일치한다면 소유자라고 생각 할 수 있다.
- ㆍ등기부상의 권리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 ㆍ가등기, 가처분, 지상권, 각종담보물건, 가압류 등을 확인하고
- .임대차관계는 계약기간과 임차금 등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 짧은 기간 동안 소유주가 자주 바뀐 경우
- - 상속의 경우 정당한 상속 여부
- - 매도인이 법률상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 대리인과 계약 시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을 통한 확인사
-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의 등급 등을 확인한다.
-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토지의 경우 지적도를 지참하여 현장에 가서 현황과 지세, 지형, 도로의 폭, 포장유무, 출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상린 관계도 중요하므로 인접토지와의 도로관계, 경계등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 건물의 경우 구조와 면적을 확인하고 공부상 면적과 실제면적을 파악하여 추후 분쟁소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법상 제한사항과 거래 규제사항의 확인
- ㆍ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분석해야 한다.
- ㆍ지역, 지구, 구역에 따라 건물의 구조, 용도, 종류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계약단계
계약단계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으로 물건의 소유주, 등기부등본의 재차 확인, 매매금액 및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문제, 계약기간 등의 보다 세밀한 사항들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시 유의사항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중개대상물건 확인 설명서와 계약 직전에 교부받은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한 후 실소유주(등기명의인)와 계약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만약 실소유주(등기명의인)가 아닌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없이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과 맺은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대리 계약자가 부부간이든 부자지간이든 법적으로 대리권은 없다.
- ■계약시 확인할 사항
- ㆍ등기권리증,중개대상물건확인설명서,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상대방의 본인여부 확인
- .본인이 나온 경우는 주민등록증으로 대조 확인
- ㆍ대리인이 나온 경우는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
- ㆍ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확인
- ◆계약서 내용 중 확인사항
- ㆍ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 ㆍ매매금액 지급 방법
- ㆍ계약위반시 배상문제
- ㆍ매매금액
- ㆍ매매부동산의 인도 방법
- ㆍ계약 년월일 등
■소유권이전 등기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 증명서 등 권리이전 서류를 받아 60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 ◆부동산 양도 신고절차
- ①소득대비 적정한 대출한도
- 계약체결후 60일(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실거래가 신고
- 실거래가 신고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도 가능
- 시·군·구청장은 신고인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
* 실거래가 신고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됨
②등기신청(등기소)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등기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
* 매수인은 등기신청 이전까지 등록세 신고납부
③실거래가 부동산 등기부 기재
등기소에서는 거래신고필증(매매목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 등기부의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기재
* 등기부기재가액 자료는 국세청으로 통보됨
④양도소득세 신고(세무서)
양도인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계약서 사본 및 기타 필요경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 예정신고 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 (예정신고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2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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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이전 절차
- ①등기소에서 서류 챙기기
등기소 또는 대법원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서류 취득 :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출력하면 됨 www.iros.go.kr)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위임장 1부 양식 : 잔금 치를 때 위임장에 매도인 인감도장을 받을 것(인터넷 등기소 출력)
- 부동산 매도용 인감 증명서 : 최근 발행된 증명서,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 1통 : 주소이력 포함◈매수인이 챙길 것들
- 매매계약서 원본 1부, 사본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주민등록증
- 도장■부동산에서 받을 서류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원본
- 등기부등본 : 권리분석과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 고유번호 등 기재 시 필요
③구청에서 발급 받을 것들
토지대장 1부
건축물대장 1부 (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 : 전자민원 http://www.egov.go.kr에서 인터넷발급해도 됨 주의할 점은 매도인의 이름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④취득세와 등록세 자진 신고하기
구청 세무과를 통해 납부서류 취득 및 납부
사전 준비서류 : 계약서 사본,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취득세 고지서 : 1달 이내에 납부하면 됨
◈등록세 고지서
- 등기신청을 하려면 즉시 납부 하여야 함
- 관할 구청에 미리 등록세 납부가 가능한 카드 문의 후 세무과에서 카드 납부 가능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채권매입액 적힌 곳의 좌측에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부착
⑤검인 계약서에 확인도장 받기
계약서 상에 존재하는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 중개인 등의 확인 도장을 받음
신청서의 장과 장 사이에는 신청인 도장으로 간인
신청인이 매수인일 경우 매수인 도장,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도장으로 간인
부동산 표시란이 ‘별지’로 나올 경우에는 별지와 신청서 사이에도 간인
⑥등기소에 서류 제출하기
등기권리증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 등록세 납부사항 기재 확인 (영수증 지참)
- 국민주택채권매입현황기재 확인(국민주택채권거래영수증 지참)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토지대장 1부
건축물대장 1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위임장(매수인 본인이 신청하지 아니하고 가족이 할 경우)
가족관계부(신청이 매수인의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부와 신분증)
수입인지 150,000원(매매계약서 뒷면에 검증용 수입인지 붙임)
등기수입증지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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