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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비과세) 요건

대한유성 2017. 5. 12. 06:09

 

1.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비과세) 요건

  1)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외에서 8년이상 자경할 것

  2)자경기간 중에 농업외 근로소득이 3700만원 이하 일것(부동산 임대 소득, 농가 부업소득 제외)

  3)주소지가 농지에서 직선거리로 30킬로 이내일것

  4)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 노동력의 1/2이상으로 자기 농사를 지을것

  ->소득 부분이 2016년에 바뀌부분인것 같네요->예전에는 없었음


 ★자경여부의 쟁점

    본인이 아무리 자경하였다 하여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함

    그동네 살고계신분의 확인서 및 농지원부를 제출하였지만 농자재 구입/판매 영수증등

    서류보완을 요청함

    그러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잘 없지요


     이때 나는 몇년간은 조합원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몇년분은 조합에서 구입한 비료를

     증명자료로 제출하고 마침 인타넷으로 모종/묘목을 구입할때 계좌에 모종구입등이

     명기되어 있어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여 감면을 받았네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자졍하고 있으면 필히 관련자료를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새로운 소득부분이 생겼네요 연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인정이 안되네요


     농업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중 "농업경영체"등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농업에 상시 종사 또는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으로 농사 짓는것에

     대한 도움이 되겠지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신청서 양식과 제출처 양식이 있으므로 미리미리 등록해 놓는것이 필요하지요

     ->조합에서 비료등을 살때에도 필요하였던것 같네요


위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할때 1년에 1억한도내에서 5년간 3억원 한도내에서 감면받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바뀐부분인것 같습니다.


조세법은 자주바뀌므로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것은 세무서에 확인한후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종합상담센터 : 1588-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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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귀농귀촌종합센타 늘해랑
글쓴이 : 별이아빠(권대업)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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