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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관한건

대한유성 2017. 5. 12. 06:08

 

원룸이나 오피스텔 상가등을 갖고 계신분들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약을 다시하지 않고 아무런 의사 표현없이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법률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임대인, 임차인의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읍니다.


1.묵시적 갱신 이란

  계약 만기일이 되어도 임대인,임차인간에 아무말없이 지나가는 경우로서 보통 자동연장 이라고도하고

  이와 반대로 기간이 끝나기전에 계약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명시적 연장이라고 함


2.묵시적 갱신과 명시적 계약의 차이

 큰 차이는 임차인의 해지권에 있다고 하겠읍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명시적 계약인 경우(재 계약)에는 그렇지 못하다


3.묵시적 갱신인 경우 해지의 유효기간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가 - 임차인의 언제든지 통보 가능 (3개월 후 효력 발생)

   -만기전 6개월 ~ 1개월이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됨


4.묵시적 연장이 아닌 명시적 연장의 방법

  -계약서 재작성

  -기존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년    일까지로 연장한다

  -오늘 전화로 합의한 대로 계약기간을    년     월       일까지로 연장되었읍니다.등을

  기존 계약서에 써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5.묵시적 연장의 기간

  -주택 - 2년

  -상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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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귀농귀촌종합센타 늘해랑
글쓴이 : 별이아빠(권대업)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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