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테크는 투자금액이 크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이 많다. 따라서 투자전략 못지않게 절세전략이 중요하다.
부동산 재테크의 성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내는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가격이 올랐을 때 매각하면 시세차익만큼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동산을 매입할 때 내는 취득세나 보유기간 동안 내는 재산세는 감정가격에 따라 부과되고 임의로 줄이거나 아낄 수 없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매도시기나 방법에 따라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면제
부모가 사망해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됐다가 팔 땐 1채만 보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받은 부동산이 2채일 땐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했거나 거주기간이 긴 주택, 상속 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1채만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받아 상속신고를 하면 감정가를 상속주택의 취득가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 당시 기준시가가 높을 때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주택 2년 이상 보유해야 절세에 유리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2년이면 40%, 2년 이상이면 6~38%가 적용된다. 따라서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면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를 유지해야 한다. 대신 앞으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따른 세금이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만 비과세가 가능한 점과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게 유리한 점을 고려해 부동산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부동산 마법사들의 모임
글쓴이 : 파아란 하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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