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가 좋은이유 4가지
◆양도세도 절세가능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양도세를 합법적으로 절약할수 있다.
지금의 양도세율은 일반적으로 양도차익(매매차익에서 중개수수료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차익)의 금액에 대해 부과된다.
1000만원이하는9%, 1000만원초과4000만원이하는18%,4000만원초과~8000만원이하는27%,8000만원초과는 36%가 적용된다.
예를들어 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이 1억원인 경우 남편명의로만 등기를 했다면,8000만원 초과분에 대해36%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라면 남편과 부인의 양도차익이 각각5000만원으로 나눠진다.
따라서 세율도 최고세율이 36%가 아닌27%가 적용돼 양도세총액이 줄어든다.
◆상가도 종합소득세 줄어
상가를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도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누진과세 체계이다.
따라서 소득이 많은 남편명의로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임대료수입까지 합해져서 중과세된다.
소득이 없는 부인명의로 상가가 등기되어 있다면 낮은세율이 적용될수 있다.
이때 주의할점은 근로소득이 없는 부인의 지분을51%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분이 5대5일경우 임대소득은 명의와 상관없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합산,과세된다.
상가지분중 50%를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기해도 임대료수입은 근로소득이 있는 남편에게 전부합산돼 높은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이 없는 부인이 51%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만 부동산 임대소득 전체가 부인에게 귀속되고 종합소득세가 대폭 낮아진다.
◆부동산도 안전하게 지킬수 있다.
부동산소유권이 배우자 한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배우자 단독으로 부동산을 처분해도막을 방법이 없다.누구나 살다보면 친인척이나 친구가 보증해 달라고 요청해 난감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IMF전 대수롭게 직장동료나 거래처 직원들의 보증부탁을 들어줘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안좋아져서 보증서줫던 사람들이 줄행랑치거나 갚을수 없게 되어 갑자기 본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차압이 붙거나 다니던 직장에 급여 압류가 날아오는 이야기를 필자는 많이 들어오고 있다.
아내 몰래 보증을 서 줬던 탓으로 경제적으로도 무너질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내에까지 이혼요구를 당해 빈털털리로 길거리에 내몰리기까지 한다.,
그 당시에 만약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공동등기가 되어 있으면 보증부탁을 기분좋게 거절할수 있었을 것이다 “김 부장님 어쩌죠,저희 집은 공동등기라 아내의 동의가 필요한데요”라고 속으로 웃으면서 보증부탁을 거절할수 있다.아니면 최소한 아내의 동의를 얻어 피치 못하게 친척들의 보증을 서줬을 경우에도 이혼까지 가는 파국을 막을수 있을 것이다.
또 배우자 한사람이 자신의 지분만을 담보로 제공해 경매를 당하더라도 싼값에 부동산을 되찾을수 있다.예를들어 부부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해 배우자 한사람의 지분만 담보제공 됐을 때 경매에 부쳐져도 공유지분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한 경매개시 결정이 나지 않는다.
혹 결정이 나더라도 지분이 2분의1에 불과한 아파트를 낙찰받으려는 사람이 없고 낙찰되더라도 매우 싼값에 낙찰될 확률이 높다.이 경우 공동소유자가 경매법원에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낙찰된값에 아파트를 되 사올수도 있다.
◆양도세도 절세가능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양도세를 합법적으로 절약할수 있다.
지금의 양도세율은 일반적으로 양도차익(매매차익에서 중개수수료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차익)의 금액에 대해 부과된다.
1000만원이하는9%, 1000만원초과4000만원이하는18%,4000만원초과~8000만원이하는27%,8000만원초과는 36%가 적용된다.
예를들어 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이 1억원인 경우 남편명의로만 등기를 했다면,8000만원 초과분에 대해36%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라면 남편과 부인의 양도차익이 각각5000만원으로 나눠진다.
따라서 세율도 최고세율이 36%가 아닌27%가 적용돼 양도세총액이 줄어든다.
◆상가도 종합소득세 줄어
상가를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도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누진과세 체계이다.
따라서 소득이 많은 남편명의로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임대료수입까지 합해져서 중과세된다.
소득이 없는 부인명의로 상가가 등기되어 있다면 낮은세율이 적용될수 있다.
이때 주의할점은 근로소득이 없는 부인의 지분을51%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분이 5대5일경우 임대소득은 명의와 상관없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합산,과세된다.
상가지분중 50%를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기해도 임대료수입은 근로소득이 있는 남편에게 전부합산돼 높은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이 없는 부인이 51%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만 부동산 임대소득 전체가 부인에게 귀속되고 종합소득세가 대폭 낮아진다.
◆부동산도 안전하게 지킬수 있다.
부동산소유권이 배우자 한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배우자 단독으로 부동산을 처분해도막을 방법이 없다.누구나 살다보면 친인척이나 친구가 보증해 달라고 요청해 난감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IMF전 대수롭게 직장동료나 거래처 직원들의 보증부탁을 들어줘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안좋아져서 보증서줫던 사람들이 줄행랑치거나 갚을수 없게 되어 갑자기 본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차압이 붙거나 다니던 직장에 급여 압류가 날아오는 이야기를 필자는 많이 들어오고 있다.
아내 몰래 보증을 서 줬던 탓으로 경제적으로도 무너질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내에까지 이혼요구를 당해 빈털털리로 길거리에 내몰리기까지 한다.,
그 당시에 만약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공동등기가 되어 있으면 보증부탁을 기분좋게 거절할수 있었을 것이다 “김 부장님 어쩌죠,저희 집은 공동등기라 아내의 동의가 필요한데요”라고 속으로 웃으면서 보증부탁을 거절할수 있다.아니면 최소한 아내의 동의를 얻어 피치 못하게 친척들의 보증을 서줬을 경우에도 이혼까지 가는 파국을 막을수 있을 것이다.
또 배우자 한사람이 자신의 지분만을 담보로 제공해 경매를 당하더라도 싼값에 부동산을 되찾을수 있다.예를들어 부부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해 배우자 한사람의 지분만 담보제공 됐을 때 경매에 부쳐져도 공유지분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한 경매개시 결정이 나지 않는다.
혹 결정이 나더라도 지분이 2분의1에 불과한 아파트를 낙찰받으려는 사람이 없고 낙찰되더라도 매우 싼값에 낙찰될 확률이 높다.이 경우 공동소유자가 경매법원에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낙찰된값에 아파트를 되 사올수도 있다.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양도세를 합법적으로 절약할수 있다.
지금의 양도세율은 일반적으로 양도차익(매매차익에서 중개수수료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차익)의 금액에 대해 부과된다.
1000만원이하는9%, 1000만원초과4000만원이하는18%,4000만원초과~8000만원이하는27%,8000만원초과는 36%가 적용된다.
예를들어 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이 1억원인 경우 남편명의로만 등기를 했다면,8000만원 초과분에 대해36%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라면 남편과 부인의 양도차익이 각각5000만원으로 나눠진다.
따라서 세율도 최고세율이 36%가 아닌27%가 적용돼 양도세총액이 줄어든다.
◆상가도 종합소득세 줄어
상가를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도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누진과세 체계이다.
따라서 소득이 많은 남편명의로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임대료수입까지 합해져서 중과세된다.
소득이 없는 부인명의로 상가가 등기되어 있다면 낮은세율이 적용될수 있다.
이때 주의할점은 근로소득이 없는 부인의 지분을51%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분이 5대5일경우 임대소득은 명의와 상관없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합산,과세된다.
상가지분중 50%를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기해도 임대료수입은 근로소득이 있는 남편에게 전부합산돼 높은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이 없는 부인이 51%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만 부동산 임대소득 전체가 부인에게 귀속되고 종합소득세가 대폭 낮아진다.
◆부동산도 안전하게 지킬수 있다.
부동산소유권이 배우자 한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배우자 단독으로 부동산을 처분해도막을 방법이 없다.누구나 살다보면 친인척이나 친구가 보증해 달라고 요청해 난감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IMF전 대수롭게 직장동료나 거래처 직원들의 보증부탁을 들어줘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안좋아져서 보증서줫던 사람들이 줄행랑치거나 갚을수 없게 되어 갑자기 본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차압이 붙거나 다니던 직장에 급여 압류가 날아오는 이야기를 필자는 많이 들어오고 있다.
아내 몰래 보증을 서 줬던 탓으로 경제적으로도 무너질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내에까지 이혼요구를 당해 빈털털리로 길거리에 내몰리기까지 한다.,
그 당시에 만약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공동등기가 되어 있으면 보증부탁을 기분좋게 거절할수 있었을 것이다 “김 부장님 어쩌죠,저희 집은 공동등기라 아내의 동의가 필요한데요”라고 속으로 웃으면서 보증부탁을 거절할수 있다.아니면 최소한 아내의 동의를 얻어 피치 못하게 친척들의 보증을 서줬을 경우에도 이혼까지 가는 파국을 막을수 있을 것이다.
또 배우자 한사람이 자신의 지분만을 담보로 제공해 경매를 당하더라도 싼값에 부동산을 되찾을수 있다.예를들어 부부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해 배우자 한사람의 지분만 담보제공 됐을 때 경매에 부쳐져도 공유지분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한 경매개시 결정이 나지 않는다.
혹 결정이 나더라도 지분이 2분의1에 불과한 아파트를 낙찰받으려는 사람이 없고 낙찰되더라도 매우 싼값에 낙찰될 확률이 높다.이 경우 공동소유자가 경매법원에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낙찰된값에 아파트를 되 사올수도 있다.
◆양도세도 절세가능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양도세를 합법적으로 절약할수 있다.
지금의 양도세율은 일반적으로 양도차익(매매차익에서 중개수수료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차익)의 금액에 대해 부과된다.
1000만원이하는9%, 1000만원초과4000만원이하는18%,4000만원초과~8000만원이하는27%,8000만원초과는 36%가 적용된다.
예를들어 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이 1억원인 경우 남편명의로만 등기를 했다면,8000만원 초과분에 대해36%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라면 남편과 부인의 양도차익이 각각5000만원으로 나눠진다.
따라서 세율도 최고세율이 36%가 아닌27%가 적용돼 양도세총액이 줄어든다.
◆상가도 종합소득세 줄어
상가를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도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누진과세 체계이다.
따라서 소득이 많은 남편명의로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임대료수입까지 합해져서 중과세된다.
소득이 없는 부인명의로 상가가 등기되어 있다면 낮은세율이 적용될수 있다.
이때 주의할점은 근로소득이 없는 부인의 지분을51%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분이 5대5일경우 임대소득은 명의와 상관없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합산,과세된다.
상가지분중 50%를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기해도 임대료수입은 근로소득이 있는 남편에게 전부합산돼 높은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이 없는 부인이 51%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만 부동산 임대소득 전체가 부인에게 귀속되고 종합소득세가 대폭 낮아진다.
◆부동산도 안전하게 지킬수 있다.
부동산소유권이 배우자 한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배우자 단독으로 부동산을 처분해도막을 방법이 없다.누구나 살다보면 친인척이나 친구가 보증해 달라고 요청해 난감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IMF전 대수롭게 직장동료나 거래처 직원들의 보증부탁을 들어줘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안좋아져서 보증서줫던 사람들이 줄행랑치거나 갚을수 없게 되어 갑자기 본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차압이 붙거나 다니던 직장에 급여 압류가 날아오는 이야기를 필자는 많이 들어오고 있다.
아내 몰래 보증을 서 줬던 탓으로 경제적으로도 무너질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내에까지 이혼요구를 당해 빈털털리로 길거리에 내몰리기까지 한다.,
그 당시에 만약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공동등기가 되어 있으면 보증부탁을 기분좋게 거절할수 있었을 것이다 “김 부장님 어쩌죠,저희 집은 공동등기라 아내의 동의가 필요한데요”라고 속으로 웃으면서 보증부탁을 거절할수 있다.아니면 최소한 아내의 동의를 얻어 피치 못하게 친척들의 보증을 서줬을 경우에도 이혼까지 가는 파국을 막을수 있을 것이다.
또 배우자 한사람이 자신의 지분만을 담보로 제공해 경매를 당하더라도 싼값에 부동산을 되찾을수 있다.예를들어 부부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해 배우자 한사람의 지분만 담보제공 됐을 때 경매에 부쳐져도 공유지분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한 경매개시 결정이 나지 않는다.
혹 결정이 나더라도 지분이 2분의1에 불과한 아파트를 낙찰받으려는 사람이 없고 낙찰되더라도 매우 싼값에 낙찰될 확률이 높다.이 경우 공동소유자가 경매법원에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낙찰된값에 아파트를 되 사올수도 있다.
출처 : 부동산 마법사들의 모임
글쓴이 : 파아란 하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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