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RealCast)
| 월세 세액공제로 pay-back 받는다! 월세 30만원의 원룸에서 자취 중인 직장인 김모 씨(26세)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보너스를 받을 생각에 웃음이 절로 납니다 올해 지출한 월세의 36만원(=30만원*12개월*10%)을 세액공제 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월세입자가 김 씨처럼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대상이 근로소득 7천만원(종합소득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면서 임차주택의 면적이 전용 85㎡ 이하인 경우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불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등본과 계약서상 주소가 다르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또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집주인과의 마찰이 우려된다면 이사 후 5년 이내 월세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를 하면 되죠. |
| 내년부터 바뀌는 월세 세액공제 한편 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는 공제 혜택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선 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2%p 상승합니다. 이로 인해 월세를 50만원씩 지출한 세입자들의 공제액은 현재 60만원(=50만원*12개월*10%)에서 72만원(=50만원*12개월*12%)으로 12만원 증가하게 되죠. 또 올해까지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 계약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배우자가 계약자라도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는? 한편 2013년 세법을 개정해 일정 항목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됐습니다. 앞서 언급한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인데요.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항목에서 세액공제 100만원이라면 내가 내야 할 금액에서 100만원을 줄여주는 거죠. 다만 자신이 낸 세금 한도 내에서 환급 받기 때문에 타 항목에서 공제를 많이 받은 경우 월세는 전부 공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과세해야 할 금액이지만 특정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아 과세금액을 줄여주는 겁니다. 과세금액이 줄면 적용 세율이 낮아져 공제 혜택은 커지게 되죠. 부동산 소득공제 항목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액 등이 있습니다. |
| 저축하면서 소득공제 되는 ‘주택마련저축’ 김 씨는 월세액 외에도 주택마련을 위해 붓고 있는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의 경우, 공제한도가 기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커지면서 과세 연도 납입액의 40%, 최대 96만원까지 환급 가능해졌습니다. 연봉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라도 2014년 말까지 청약통장에 가입한 자는 2017년까지 연 120만원 한도로 최대 48만원(=120만원*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분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월말까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가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를 받은 자가 청약통장 가입일로부터 5년 안에 해지하거나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될 경우,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 연도부터 이후 납입액(연 24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서 6%를 추징당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전세자금대출 받은 전세입자도 소득공제한다! 서울의 전용 59㎡ 아파트에서 전세 거주 중인 직장인 서모 씨(35세)는 연말정산 시즌이 되자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매달 15만원씩 붓고 있는 청약저축 납입액과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월 50만원) 모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꽤나 많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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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 받자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혹은 1세대 1주택인 세대주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2013년 이전, 3억원∙전용 85㎡ 이하 모두 만족)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15년 이상의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따른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안에 대출을 받아야 하며, 채무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원도 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택 소유자이면서 대출을 받은 채무자라는 조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
| 상환기간과 방식에 따른 장기주택담보대출 공제한도 장기주택담보대출은 대출시기, 상환기간과 방식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리 적용됩니다. 15년 이상 만기,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2014년 12월 31일에 대출을 받았다면 최대 1천5백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2015년 1월 1일 대출자부터는 같은 조건하에서 공제한도액은 최대 1천8백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신청 전에 자신의 대출 조건을 미리 파악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 13월의 보너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세법이 개정되면서 주택 관련 소득공제의 연 소득 기준 및 공제한도가 상향 조정돼 수혜자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주택과 관련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 자신이 공제대상에 속하는지 여부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꼼꼼한 연말정산으로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액슬린(부미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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