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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건물의 용도 변경 절차

대한유성 2016. 12. 9. 23:27

1. 시설군 구분

시설군 구분

용도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시설

산업 등 시설군

운수 시설, 창고 시설,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전기 통신 시설군

방송 통신 시설, 발전 시설

문화 집회 시설군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 시설, 위락 시설, 관광 휴게 시설

영업 시설군

판매 시설, 운동 시설, 숙박 시설

교육 및 복지 시설군

의료 시설, 교육 연구 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 시설

근린생활 시설군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주거업무 시설군

단독 주택, 공동 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밖의 시설군

그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 절차

    용도 변경의 허가, 신고사용 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면 특별 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 사항 변경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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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 마법사들의 모임
글쓴이 : 파아란 하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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