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군 구분
시설군 구분 | 용도 |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시설 |
산업 등 시설군 | 운수 시설, 창고 시설, 공장ㆍ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묘지 관련 시설 |
전기 통신 시설군 | 방송 통신 시설, 발전 시설 |
문화 집회 시설군 |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 시설, 위락 시설, 관광 휴게 시설 |
영업 시설군 | 판매 시설, 운동 시설, 숙박 시설 |
교육 및 복지 시설군 | 의료 시설, 교육 연구 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 시설 |
근린생활 시설군 |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
주거업무 시설군 | 단독 주택, 공동 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그 밖의 시설군 |
그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2. 절차
용도 변경의 허가, 신고사용 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면 특별 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 |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신고 |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대장 기재 사항 변경 |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출처 : 부동산 마법사들의 모임
글쓴이 : 파아란 하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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