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칭스킬/경.공매

[스크랩] 상가도 공법을 좀 알아야...

대한유성 2016. 7. 8. 17:24

옥탑방보보스 - 상가 앞 펜스가 쳐 진 사례


아래 사진과 같이 공구상가로 이용 중인 물건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분명 경매에 나올 당시는 길가변에 공구상가로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로드뷰를 보니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위 사진을 보며 설명해 보자.

초록색 박스에 경매라고 기재된 곳이 해당 경매물건이 있는 곳이다.  저 건물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기반시설 (어렵다면 진입로)는 어디의 것을 쓰겠다고 하였을까.  지적도를 보아하니 사진 상 우측 상단에 있는 도로를 기반 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저 도로로 통행을 해야하고 설령 저 도로 주인이 개인이라 하여도 통행으로 개인 명의의 토지를 길을 내어주겠다고 한 이상 그 도로를 막지 못한다.


만약 붉은 색 점선으로 표시한 공구상가 쪽에서 공구 상가 내 통행을 위해 만들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해당 경매 물건의 진출입을 허락하겠다고 동의를 하여 주었다면 그때는 통행을 막지 못한다.  그러나 어느 바보가 옆에 떡하니 동종 업종이 들어오겠다는데, 자기 돈을 들여서 낸 도로로 다니도록 허락을 하여주겠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야기이다.




다시 한번 위 사진을 보자.  도로를 막아 옆 건물의 진출입로를 막은 것인가?

아니다.  민간이 개발한 공구상가와 옆 토지와의 경계에 펜스를 친 것이다.  집을 짓고 옆 집과 경계에 담장을 쌓은 것과 별반 다를게 없다.


그리고 로드뷰를 보니 아래와 같은 판결문을 붙여 놨네



801동,802동으로 표시하고 건물도 민간이 개발한 공구상가와 비슷하게 지어놨다.  아마도 801동이라고 표시한 것은 옆에서 개발한 공구상가가 700번대 동까지 있기 때문에 이어서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ㅎㅎ


상가도 공법을 좀 알아야 당하지 않는다.



옥탑방보보스 제공 (http://cafe.daum.net/oktopbangbobos )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옥탑방보보스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