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가율 전략 어떻게?
머니위크 김노향 기자 입력 2016.05.31 09:07 수정 2016.05.31 09:07
최근 서울의 연립·다세대 경매시장에서 낙찰가율이 90%에 육박했다. 낙찰가율은 시세나 감정가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로 낙찰가율이 오른다는 것은 경매시장 참여자가 많아졌음을 뜻한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오은석 다음카페 <북극성> 칼럼니스트는 "매매가와 낙찰가가 비슷하거나 같다면 면밀히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입찰한 물건이 시세와 같은 가격이거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낙찰됐고 입장할 때 그 낙찰가보다 저렴한 급매물을 확인했다면 그 매물을 매입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감정가는 첫 입찰기일을 기점으로 6개월 전 책정된다. 다시 말해 6개월 전에 비해 매매가격이 상승했다면 감정가에 비해 매매가격이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감정가가 1억8000만원인데 매매가가 2억원이면 낙찰가율이 100%라도 1억8000만원에 낙찰받은 것이고 이는 매매가보다 2000만원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데이터로만 보면 고가낙찰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발생했다.
오 칼럼니스트는 "경매 재테크는 다른 수단에 비해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최종적인 목표는 수익을 내는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서는 경매물건보다 저렴한 급매물이 있고 그 급매물을 매입하는 것이 수익이 더 큰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처럼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시기에는 매매가와 낙찰가가 비슷하더라도 전략적으로 낙찰받기도 한다"며 "전세가율이 높고 월세 수요자보다 전세 수요자가 많을 경우 부동산 투자자들은 월세보다 전세를 많이 준다"고 말했다.
실시간 재테크 경제뉴스│창업정보의 모든 것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Ace-1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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