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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대한유성 2013. 8. 28. 05:51

부동산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부동산매매계약시 주의사항/부동산매매계약체결시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시 확인해야 할 서류와 계약서작성요령과 관련세금에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전 주의사항

대상부동산들  현시세와 정보 확인 꼼꼼이 비교분석해야 합니다.

물론 비교분석할 때는 대상부동산의 현장방문이 필수적입니다.

매도인은 양도소득세와 매수인은 취득세와등록세에 대해서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분석후 매수부동산이 결정이 나면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 받아

확인 해야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다음사항들을 확인해야합니다.

(표제부에서 확인사항)

대상부동산의  토지 혹의 건물의 표시를 확인합니다.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보고 일치여부 확인합니다.(부동산의 표시는 대장이 우선이므로)

(갑구에서 확인사항)

소유권의 변동을 알수있는 갑구에서는 매도인과 소유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히 단독주택은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소유자의 일치여부 확인합니다.

가등기,가압류,압류,예고등기,가처분등기 등이 기재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서 확인사항)

등기부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근저당권,저당권,전세권,임차권 설정여부를 확인합니다.

②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확인합니다.

③토지이용계획 확인서

④현장조사:부동산과 등기부일치 여부/소유자일치/계약목적물의 하자 등을 확인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계약전에 확인하였던 등기부등본/토지대장/임야대장/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회확인원등을 다시 확인합니다.

②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입니다.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물건의 표시/계약일/

거래가격과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 일시/권리이전의 내용/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나 기한/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 내용

③대금의 지급 소유자명의의 계좌번호 기재(계약금,중도금,잔금 송금 목적)

④계약금에 대한 영수증 받아야 합니다.

⑤계약금은 매매계대금의 10%가 관행입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시 주의사항

주민등록증으로 당사자확인이 최우선입니다.

대리인인 경우 주민등록증,위임장,인감증명서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계약시와 변동사항 재확인합니다.

각종세금과 공과금의 완납을 확인합니다.

등기이전서류를 받고,잔금에 대한 영수증은 필수입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지급 후 주의사항

취득세,등록세와 부가세인 농특세,교육세를 납부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법무사나 직접 본인)합니다.

 

 

 

 

출처 : 광교 사랑! 광교신도시 사랑!
글쓴이 : 오아시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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