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부동산관련 세법 리포트 3
4) 취득세 감면연장
(1) 무주택가구가 1주택 취득시 취득세 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2항)
연면적 또는 40㎡이하, 취득가액 1억 원 미만인 주거용 건축물 및 부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2015년 말까지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
(2)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1항)
임대사업용으로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에는 2015년 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양도세 관련
1)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제104조)
주택 양도세율 |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기본세율 |
6%∼38% |
6%∼38% |
|
1세대 2주택 |
50% 중과 |
삭 제 |
2012년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 |
1세대 3주택 초과 |
60% 중과 |
삭 제 |
다만, 다주택자 중과제도,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등 투기 억제 제도들을 정상화하되 국지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투기지역의 지정으로 대응하기 위해투기지역 내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10%p 추가과세는 항구적으로 유지하며, 201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 104조, 「법인세법」 제55조의 2)
투기지역 지정 양도세 추가과세 대상(10%P) |
현 행 |
개 정 안 |
개 인 |
1세대 3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 |
현 행 유 지 (10%p 추가과세) |
법 인 |
주택, 비사업용 토지 | |
적 용 기 한 |
2012. 12.31 |
항 구 적 |
2)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세 부담의 완화를 위한 세율인하(「소득세법」 제10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6)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
현 행 |
개 정 안 |
1년 내 양도 |
50 % |
40% ( 단, 2013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6%∼38%)을 적용한다) |
2년 내 양도 |
40 % |
6%∼38%(기본세율) |
※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추진하는 단기 양도세율 인하의 차이점
「소득세법」에서의 단기 양도세율 인하는 항구적인 조치로서 2년 이하 단기양도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6%∼38%)로 전환하고, 1년 내 단기양도주택에 대해서는 종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면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단기 양도세율 인하는 한시적인 조치로서 2014년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한하여 1년 내 단기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본세율(6%∼38%)을 적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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