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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2년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부동산관련 세법 리포트 3

대한유성 2012. 12. 29. 21:54

2012년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부동산관련 세법 리포트 3

 

4) 취득세 감면연장

 

(1) 무주택가구가 1주택 취득시 취득세 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332)

 

연면적 또는 40이하, 취득가액 1억 원 미만인 주거용 건축물 및 부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2015년 말까지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

 

(2)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311)

 

임대사업용으로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에는 2015년 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양도세 관련

 

1)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104)

 

주택 양도세율

현 행

개 정 안

비 고

기본세율

6%38%

6%38%

 

1세대 2주택

50% 중과

삭 제

2012년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

1세대 3주택 초과

60% 중과

삭 제

 

다만, 다주택자 중과제도,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등 투기 억제 제도들을 정상화하되 국지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투기지역의 지정으로 대응하기 위해투기지역 내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10%p 추가과세는 항구적으로 유지하며, 20131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104, 법인세법55조의 2)

 

투기지역 지정 양도세 추가과세 대상(10%P)

현 행

개 정 안

개 인

1세대 3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

현 행 유 지

(10%p 추가과세)

법 인

주택, 비사업용 토지

적 용 기 한

2012. 12.31

항 구 적

 

 

2)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세 부담의 완화를 위한 세율인하(소득세법104, 조세특례제한법99조의 6)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현 행

개 정 안

1년 내 양도

50 %

40% ( , 2013 11일부터 201412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6%38%)을 적용한다)

2년 내 양도

40 %

6%38%(기본세율)

 

※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 추진하는 단기 양도세율 인하의 차이점

 

소득세법에서의 단기 양도세율 인하는 항구적인 조치로서 2년 이하 단기양도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6%38%)로 전환하고, 1년 내 단기양도주택에 대해서는 종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면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단기 양도세율 인하는 한시적인 조치로서 2014년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한하여 1년 내 단기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본세율(6%38%)을 적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To be continued ^^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이제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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