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신앙2/인생관·철학

[스크랩] 음양오행의 기초(육신(六神)의 작용)

대한유성 2010. 1. 22. 20:40
2) 육신(六神)의 작용
비견(比肩)
육친(六親): 형제(兄弟)자매(姉妹), 친구, 동료, 동서(同壻), 동업자, 배우자의 애인 등을 나타낸다.
사건(事件): 분가(分家), 분리(分離), 독립, 개업, 변동, 이동, 손재(損財)등을 나타내고 처(妻)를 극하여 비견(比肩)과 겁재(劫財)가 많은 사주는 처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겁재(劫財)
육친(六親): 육친은 비견과 같다.
사건(事件): 비견과 대체로 같으나 기신(忌神)이 될 때는 그 작용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손재(損財), 파재(破財), 불신(不信), 분리, 불화 등이 나타난다.

식신(食神)
육친(六親): 조모(祖母), 남자는 장모(丈母), 여자는 자식(子息)등을 나타낸다.
사건(事件): 식신(食神)은 정재(正財)를 생산하는 별로써 정당한 대가의 원천이다. 따라서 승급(昇給), 승진, 사업, 재산을 만들어내는 실질적 노력의 행위가 된다. 반면 연애, 이성교제, 유행 등과도 인연이 있다.

상관(傷官)
육친(六親): 육친은 식신과 같다.
사건(事件): 상관(傷官)은 다재다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머리가 비상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길성(吉星)의 작용일 때는 이러한 특성이 인기와 재물을 만드는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흉성의 작용일 때는 관재나 구설이 끊이지 않게 되고 비정상적 행위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사기꾼이 되기도 한다. 특히 여자의 경우에 식신과 상관이 왕하여 기신(忌神)이 될 때는 남편과 해로할 수가 없다.

정재(正財)
육친(六親): 부친, 처첩, 처의 형제자매, 여자는 시모(媤母) 등을 나타낸다.
사건(事件): 정당한 땀의 대가로 얻어진 재물을 뜻하므로 명예와 신용, 승진, 취업 등의 원천이 되고 남자의 경우 연애나 결혼 등이 있기도 한다.

편재(偏財)
육친(六親):육친은 정재(正財)와 동일하다.
사건(事件): 편재(偏財)는 정재와 달리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얻어진 재물이 아니라 쉽게 들어오고 쉽게 나가는 재물을 의미한다. 대개 큰 사업가의 경우에 편재가 길성(吉星)의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편재가 왕(旺)한 자는 인성을 극하여 부모와 고향에 인연이 없고 또 여난(女難)이 따르기 쉬우니 주의해야 한다.

정관(正官)
육친(六親): 외조모, 남자는 자식, 여자는 남편.
사건(事件): 나를 지배하는 별로 명예와 권위의 상징이고 직장을 나타내기도 한다. 정관이 길신(吉神)의 작용을 할 때는 관운(官運)이나 직장 운이 좋은 편이며 남자의 경우에는 자식이 좋고 여자의 경우에는 훌륭하고 덕망 있는 남편을 얻게 된다. 그러나 관살(官殺)이 왕(旺)하여 흉신(凶神)으로써 작용을 할 때는 남자는 자식이 불미(不美)하고 직장 운이 나쁘며 여자의 경우에는 무능한 폭군을 남편으로 만나거나 본인의 남자관계가 복잡할 수 있다.

편관(偏官)
육친(六親): 육친의 관계는 정관과 같다.
사건(事件): 편관(偏官)은 정관(正官)과 같이 나를 지배하는 별이나 그 구속력이나 강압적 성격이 더 강한 특성을 가진다. 길성(吉星)으로써 작용을 할 때는 남자다움의 상징으로 무관(武官)이나 경찰계통의 권력직에서 출세를 할 수도 있으나 흉성(凶星)일 때는 관재구설이나 상신(傷身:신체를 다치게 함), 손재 등이 끊이지 않는다. 더욱이 여자의 경우 관살혼잡(官殺混雜:정관과 편관이 섞여 있음)이 되어 왕(旺)할 경우에는 결혼운은 거의가 비극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정인(正印)
육친(六親): 어머니, 스승, 어머니의 형제자매 등을 나타낸다.
사건(事件): 정인(正印)은 자애와 교육의 별로 학문과 교육에 인연이 많으며 문서, 인장(印章), 자격증 등과 관련된다. 따라서 정인(正印)의 해에는 취업이나 합격, 발령, 문서관련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편인(偏印)
육친(六親): 육친으로는 정인과 같다.
사건(事件): 편인(偏印)은 길신(吉神)으로 작용을 할 때는 예능이나 기예방면에서 특출한 두각을 나타내며 남들이 흔히 하지 않는 분야에서 독특한 창의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그러나 흉신(凶神)으로 작용을 할 때는 남에게 속기 쉬워 한번의 잘못된 인장의 사용이나 문서가 전 재산을 날리게 하니 항상 주의를 해야한다.

○ 비견(比肩)과 겁재(劫財)를 통칭하여 비겁(比劫)이라 하고 신약(身弱)일 때는 비견과 겁재가 모두 길신(吉神)으로 작용하며 신강(身强)일 때는 비겁이 모두 나쁜 흉성(凶星)이 된다.
○ 식신(食神)과 상관(傷官)을 통칭하여 식상(食傷)이라 부르며 신강일 때는 식신과 상관이 모두 길신(吉神)이 될 수 있지만 신약(身弱)일 때는 식상(食傷)이 모두 기신(忌神)이 된다.
○ 정재(正財)와 편재(偏財)를 통칭하여 재(財), 재성(財星)이라고 부르며 신약(身弱)일 때 재(財)가 태왕 하여 병(病)이 된 사주의 경우에는 재살(財殺)이라도 한다. 신강(身强)일 때는 정재(正財)와 편재(偏財)가 모두 좋은 작용을 하지만 신약(身弱)일 경우에는 흉신(凶神)이 된다.
○ 정관(正官)과 편관(偏官)을 통칭하여 관(官),관성(官星),관살(官殺)이라고 부르며 일주(日柱)가 신강(身强)하여 관살(官殺)의 극(剋)이 필요할 때는 정관이나 편관이 모두 길신(吉神)이 되고 일주(日柱)가 신약일 때는 관살(官殺)은 무서운 폭군과 같은 별이 된다.
○ 정인(正印)과 편인(偏印)을 통칭하여 인성(印星)이라고 하며 일주(日柱)가 신약일 때는 정인(正印)이나 편인(偏印)이 모두 길신(吉神)이 되나 신강(身强)일 경우에는 인성은 기신(忌神)이 된다.

★ 육신(六神)의 생(生)과 극(剋)★
비겁(比劫)은 식상(食傷)을 생(生)하고, (比劫生食傷)
식상(食傷)은 재(財)를 생(生)하고, (食傷生財)
재(財)는 관성(官星)을 생(生)하고, (財生官)
관성(官星)은 인성(印星)을 생(生)하고, (官生印)
인성(印星)은 비겁(比劫)을 생(生)한다. (印星生比劫)

비겁(比劫)은 재(財)를 극하고, (比劫剋財)
재(財)는 인성(印星)을 극하고, (財剋印)
인성(印星)은 식상(食傷)을 극하고,(印剋食傷)
식상(食傷)은 관성(官星)을 극하고, (食傷剋官星)
관성(官星)은 비겁(比劫)을 극한다. (官剋比劫)

비겁(比劫)은 인성(印星)을 설기(泄氣)하고
인성(印星)은 관성(官星)을 설기(泄氣)하며
관성(官星)은 재(財)를 설기하고
재(財)는 식상(食傷)을 설기하고
식상(食傷)은 비겁(比劫)과 일간(日干)을 설기한다.

비겁(比劫)은 관살(官殺)의 극을 받고
관살(官殺)은 식상(食傷)의 극을 받으며
식상(食傷)은 인수(印綬)의 극을 받고
인수(印綬)는 재(財)의 극을 받고
재(財)는 비겁(比劫)에 극을 받는다.

3) 六神의 육친을 나타내는 법
日干을 기준으로 天干과 地支에서 六神을 표출한 뒤 日干인 나를 낳아준 印星인 어머니와 어머니를 剋하고 있는 財星인 아버지를 표출한다. 또 내가 生하는 식상은 여자의 경우 자식이 된다. 이때 남자는 출산을 하지 않으므로 生하는 것이 자식이 아니라 자신을 剋하고 있는 것이 자식이 된다. 이러한 식으로 가족관계를 표출해나가면 어머니인 인성(印星)은 官星의 生을 받으니 官星은 외조모가 된다. 또 官星은 食傷의 剋을 받고 있으므로 식상은 외조부가 되는 것이다. 또 아버지인 財는 食傷의 生을 받고 있으므로 식상은 祖母가 되고, 食傷을 극하는 것은 印星이니 印星은 祖父가 되는 것이다.
이때 남자와 여자의 육친의 관계를 표시하는 것은 다르므로 잘 숙지해 주기 바란다. 즉, 남자의 경우 내가 剋을 하고 있는 것이 財이므로 財는 妻가 된다. 나의 妻를 生하는 것은 食傷이므로 食傷은 丈母가 되고, 丈母인 食傷을 극하는 印星은 장인이 되는 것이다. 또 나를 剋하는 官星이 자식인데 아들인 경우 나의 아들인 官星이 극을 하는 것이 比劫이니 比劫은 며느리가 된다. 딸인 경우에는 나의 딸인 官星을 극하는 것은 食傷이니 사위는 食傷이 되는 것이다.
여자의 경우에는 나를 극하는 官星이 남편인데 官星을 生하고 있는 것은 財이니 財는 시어머니가 되고, 財는 比劫의 剋을 받고 있으므로 比劫은 시아버지가 된다. 또 내가 生하는 것이 食傷인데 아들인 경우에는 내아들인 식상이 극하고 있는 것은 官星이니 며느리는 官星이 되고, 딸인 경우에는 나의 딸인 食傷을 극하고 있는 것이 印星이니 사위는 印星이 된다.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男命]
* 正印, 偏印
母, 母의 형제자매, 父의 애인, 祖父, 祖父의 兄弟, 叔母, 丈人.
* 比肩, 劫財
형제자매, 동서(同壻), 며느리, 아들의 애인, 처의 애인, 사위의 모친.
* 食神, 傷官
祖父의 妻妾(祖母), 外祖父, 외숙모, 장모, 사위, 딸의 애인.
* 正官, 偏官
자식(아들과 딸), 외조모, 妹夫(매부), 여자 형제의 애인, 사위의 부친.
* 正財, 偏財
妻, 妾, 애인, 父親, 부친의 형제자매, 妻의 형제자매, 모친의 애인.

[여명]
* 正印, 偏印
母親, 父親의 애인, 祖父, 祖父의 형제, 숙모, 사위, 딸의 애인.
* 比肩, 劫財
형제자매, 同壻, 남편의 애인, 시아버지, 시숙부, 며느리의 부친.
* 食神, 傷官
아들과 딸, 祖母, 외조부, 시누이의 남편, 사위의 부친.
* 正官, 偏官
남편, 남편의 형제, 애인, 姉妹의 남편, 며느리, 외조모, 사위의 모친.
* 正財, 偏財
시어머니, 父親, 父親의 형제, 母親의 애인, 이모부, 며느리의 모친.


 

출처 : 제정훈 명리연구원
글쓴이 : 제정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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