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곡·우면지구, 특별공급아파트 입주권 확정된 철거예정 가옥 없어
최근 세곡동, 상암동, 우면동 등 도시계획 철거예정 가옥의 매매를 통해 33평 아파트를 1억1천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불법 입주권 매매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과 관련 SH공사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SH공사는 ‘입주권’이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철거 가옥주, 시민아파트 소유자에게 분양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는 자격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철거민이 정당하게 부여받은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분양 계약시 전산검색 과정 등에서 재산소유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현재 주택법 제39조(공급질서 교란금지)에는 입주권의 양도나 양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입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동법 제9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를 중개하거나 알선 행위를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실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금지행위) 및 제38조(등록의 취소)에 의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48조(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특별공급아파트 입주권은 도로, 학교 등 공익목적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가옥주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철거예정 가옥 관할구청의 엄격한 자격심사에 의하여 주어진다.
때문에 특별공급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는 철거예정 가옥, 이른바 속칭 물딱지를 매입하게 되는 경우엔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공사에서 실시하는 특별분양아파트는 입주 6~8개월 전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불법광고처럼 33평형 아파트를 1억1천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미 장지지구는 2003년 3월, 강일지구는 2005년 3월, 강일 2지구는 2006년 2월에 특별공급대상자 선정이 완료된 상태다.
우면지구는 현재 개발계획단계에 있는 지구로 특별공급아파트 입주권 자체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불법
입주권 매매 광고에서처럼 세곡·우면지구 등 특정지역으로 특별공급아파트 입주권이 확정되어 있는 철거예정 가옥은 없다는 것이 SH공사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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