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수사 해야” 목소리 가열
檢 “자료공개는 불가” 입장고수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두고 대선 TV토론회에서 여야 후보 간 진실 공방이 펼쳐지면서 녹취록 내용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녹취록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수사 및 재판 중인 자료는 공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의 핵심 증거인 녹취록이 대선을 앞두고 정쟁의 재료로 쓰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인사는 “여야 후보들 간에 녹취록에 대해 진위 공방을 하고 후보 사퇴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라도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녹취록은 수사 초기부터 일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피고인들과 관계자들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왔는데, 공개된 녹취록 내용에 비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인 사안으로 검찰이 녹취록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안된다 하더라도, 대선을 보름 앞두고 여야 후보들 간의 공방으로 번진 상황에서 녹취록에 대한 검찰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 재판에서 “아직 수사 중인 사안으로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며 녹취록의 열람·등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변호인들에게도 공개됐다. 이후 언론을 통해 녹취록이 연이어 보도되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9일 “형사사건의 조서, 녹취록, 녹음파일 등이 그 맥락과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관련 재판과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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