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신앙2/정치·시사·일반

'대권' 윤석열, 풀어야 할 과제… 김용판 "국정원 댓글 수사 사과" 요구

대한유성 2021. 4. 28. 17:02

'대권' 윤석열, 풀어야 할 과제… 김용판 "국정원 댓글 수사 사과" 요구

"윤석열이 국기문란범 누명 씌워" 기자회견… "무리한 수사 고해성사해야 대권 도전할 수 있어"

 

  •  

손혜정 기자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2021-04-28 11:52 | 수정 2021-04-28 15:30

過勿憚改

▲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사진=공동취재사진)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과물탄개(과실을 범했으면 즉시 고치라는 의미) 과정을 거치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과거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윤석열 당시 검사로부터 수사를받았으나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용판 "윤석열, 내게 국기문란범 누명 씌워"… 사과 요구

 

김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때 제게 '국기문란범'이라는 누명을 씌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윤 전 총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사과를 요구했다.

 

윤 전 총장이 야권 대선주자 1위로 부상한 이후 국민의힘에서 윤 전 총장이 검사 시절 담당했던 수사를 직접 겨냥해 공개사과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2013년 6월 서울경찰청장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총장이 당시 국정원 댓글 관련 특별수사팀장이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1·2심의 무죄 판결에 이어 2015년 2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법원 판결문에는 믿을 수 없는 특정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검찰이 김용판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라는 선입견에 젖어 수많은 무죄 증거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통해 현 정권이 등장하면서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직 영전했고, 소위 적폐청산과 관련한 수사를 총지휘한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라고 환기했다.

 

"대선 중요하지만… 윤석열, 과물탄개 전환 과정 거쳐야"

 

이어 "윤 전 총장은 정권교체의 기대를 높여주는 소중한 우파 자산이라는 관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전제한 김 의원은 "윤 전 총장께서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면 최우선적으로 사과할 일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과물탄개의 전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폭주정권에 대해 원칙·정의·공정의 잣대로 정면대응하겠다는 그 결기 때문일 것"이라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공정과 의기를 내포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문재인정권과 함께 소위 적폐수사를 현장지휘했던 윤 전 총장은 '친검무죄 반검유죄'인 측면이 전혀 없었다고 자신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김 의원은 "저의 경우처럼 잘못된 선입견에 젖었거나 검찰만이 정의와 공정의 독점자라는 의식하에 무리하게 밀어붙인 경우는 없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월간조선과 인터뷰에서 "나는 일각의 '윤석열 총장은 정의의 화신'이라는 평가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윤 전 총장이 보수야권 대권 지지도 1위라는 여론조사는) 부끄러운 결과"라고 말한 바 있다.

 

같은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우리 당이 윤 전 총장을 영입한다면 보수 분열이 올 것"이라며 "윤석열이 보수 대권주자가 되는 것은 박근혜정부 시절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주당 대선주자가 되는 꼴"이라고도 비유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