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나.없 ① 요양원에서 사라진 노인들
2019년 03월 28일 08시 01분
<편집자 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 연간 5.4조 원 이상의 공적 재원을 투입하지만, 정작 수혜자인 노인들은 손사래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전국 5,000여 개, 수용 인원 20만 명에 이르는 노인요양원 얘기다. 고령사회를 맞은 노인요양원 현장의 풍경은 황량하다. 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 이후 시설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지만, 서비스의 질은 여전히 '격리와 통제' 수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과 감시의 사각지대에서는 노인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부정과 비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노인요양원의 실태를 점검하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노인들의 삶과 인권을 위협하는 우리 사회의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
눈부시게 성장한 대구 C요양원
대구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C요양원. 1973년 설립될 때는 무연고 노인들을 돌보는 양로원으로 시작됐다. 2008년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정부는 요양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했다. C요양원은 이때 정부 보조금 15억 원을 받아 200명이 넘는 노인이 입소할 수 있는 대형 시설을 지었다. 지금은 양로원과 요양원,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시설을 함께 운영한다. 연 20억 원 수준의 장기요양보험 급여와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C요양원에서 발생한 할머니 3명의 죽음
C요양원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 3년 동안 석연치 않은 3건의 사망이 있었다. 모두 무연고 노인들이었다. 지난해 경찰이 수사했지만 진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1. 2015년 심금련 : "이 사람들에겐 노인요양이 장사인 거예요"
2015년부터 C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 박모 씨(46세)는 그해 11월 요양원 어르신을 모시고 근처 의료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 알고 지내던 의료원 간호사가 할 얘기가 있다고 했다. 레빈튜브(코로 연결해 영양분을 주입하는 관)를 하나 내밀었다. 며칠 전 의료원 응급실로 실려왔다가 급성 패혈증 숨진 요양원 할머니가 코에 착용하고 있었던 튜브라고 했다. 심금련 할머니(1937년 생, 가명)였다. 간호사는 식도로 들어가야 할 레빈튜브가 폐로 잘못 꽂혀있었다고 은밀하게 말했다.
박 씨는 요양원 담당 간호사에게 확인했다. 요양원 간호사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래빈튜브 삽입은 요양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금지된 의료행위다.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숙련된 의료진도 폐에 래빈튜브가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이 자주 일어난다며, 안전하게 시술됐는지 확인이 중요한 시술이라고 말했다. 또 폐에 래빈 튜브가 들어갔다면 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요양원 사무국장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 사무국장이 ‘병원 측에 입막음을 해야겠다’고 말했다고 박 씨는 기억했다. 당시 부원장이었던 김기헌 씨를 통해 요양원 원장에게도 보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원장에게 부검을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요양원 내 불법 의료행위는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노인들이 아플 때마다 병원에 입원을 하면 장기요양보험금이 그 일수만큼 깎이기 때문이었다. 돈 때문에 위험을 감수한다는 말이다.
입소자들이 고통을 호소해도 요양원은 병원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다가 입소자가 병원에 입원라도 하게 되면 요양원 입장에서는 입원 일 수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급여를 덜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노인을 요양원에 데려다 놓고 급여를 받는 장사인 겁니다.
김기헌 전 C요양원 부원장
그렇다면 심금련 할머니가 실려간 의료원의 의사와 간호사는 왜 요양원에서 발생한 명백한 의료과실을 묵인했던 것일까. 의료원 측에 문의를 했지만 당시 의사들이 모두 병원을 떠났고, 의료진의 신상 정보는 개인 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2. 2016년 배말자 :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죽음
2016년 9월 25일 일요일. C요양원에 있던 배말자(1935년 생, 가명) 할머니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간호조무사 박 씨가 직접 돌보던 무연고 노인이었다. 배 할머니가 거동이 어렵기는 했지만 건강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박 씨는 기억했다. 배 할머니가 숨진 일요일, 박 씨는 근무를 하지 않았다.
박 씨는 할머니가 숨질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봤다. 일요일 근무했던 다른 간호조무사가 목격한 사실은 이랬다. 배 할머니가 갑자기 구토 증상을 보였다. 한 신입 간호사가 배 할머니 손가락 10마디를 사혈했고, 의사의 처방없이 마약성 진통제 '트라마돌'과 포도당 수액을 주입했다. 목격자 간호조무사는 500cc 용량의 수액이 1시간 만에 모두 주입됐을 정도로 주입 속도가 빨랐다고 증언했다. 역시 의사의 판단과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불법 의료행위였다.
박 씨는 이번에도 부검을 통해 입소자의 사망 경위를 확인할 것을 요양원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요양원 측 관계자는 박 씨에게 '무슨 자격으로 부검을 요구하느냐'며 질책했다고 한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되묻는가 하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입단속을 주문하기도 했다. 배 할머니의 시신은 부검없이 화장됐다. 유해는 요양원 뒷산에 뿌려졌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배 할머니의 가족이라도 찾아 석연찮은 사망 사실을 전달하려고 했다. 배 할머니에게 남은 것은 입소자 카드 한 장 뿐이었다. 아들과 사위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모두 없는 번호였다.
입소자 카드에는 배 할머니가 독거 노인이었다는 점, 식사도 하지 못하다 이웃들의 도움으로 요양원에 입소했다는 내용 등이 적혀있다. 배 할머니가 살았던 집은 재개발이 돼 아파트 촌이 됐다. 인근 주민들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수소문 끝에 사위와 연락이 됐다. 배 할머니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사위는 신산했던 가족사를 얘기했다. 20년 전 생활고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다.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요양원의 원장과 사무국장에게 요양원 내 불법의료 행위와 이로 인한 입소자 사망을 묵인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 이들은 자신이 이미 요양원을 떠난 상황이며 당시에는 이같은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전직 직원들이 뒤늦게 이 문제를 들춰가며 요양원을 음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3. 2017년 이은호 : 살아도 돈이 되고, 죽어도 돈이 된다
무연고 노인이 요양원에서 사망을 해도 장례식이 치뤄진다. 요양원에서 주관한다. 상주도 없고 조문객도 없다. C요양원의 경우 시설 운영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무국장이 별도의 협약을 맺은 장례식장이 있다. 2017년 7월 사망한 무연고 입소자 이은호(출생 미상, 가명) 할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이은호 할머니의 장례식은 단촐하게 진행됐다. 장례식장 직원이 두번 음식을 올리는 것으로 끝이 났다. 장례식장이 청구한 비용은 총 380만 원. 이 비용은 이 할머니에게 지급된 기초노령연금 등을 모아놓은 개인통장에서 지급됐다.
그런데 취재진이 입수한 C요양원 통장에는 수상한 내역이 발견됐다. 이 할머니 장례식 다음날, 장례식장 명의로 C요양원 법인 계좌에 152만 원이 입금됐다. 할머니 통장에서 빠져나간 장례식 비용의 정확한 40%였다.
C요양원 부원장이었던 김기헌 씨는 무연고 입소자의 장례식 뒤에 요양원과 장례식장의 부정한 거래가 있다고 말했다. 무연고 입소자의 장례 비용을 부풀린 후 이 비용의 일부를 요양원이 돌려받는 방식이다.
김 씨가 직접 장례식장 관계자와 나눈 대화를 담은 녹취에 따르면, 이들의 거래는 이 할머니의 장례식 한 번이 아니었다. 김 씨는 이 할머니의 장례식 때 이례적으로 계좌에 기록이 남은 것일 뿐, 일반적으로 거래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리베이트가 전달된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장례식장으로부터 수차례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을 받고있는 요양원의 전 사무국장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그는 취재 내용에 대한 답변 없이 전화를 끊었다. 해당 장례식장에도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장례식장 측은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화장된 시신, 흔적없는 리베이트...요양원 담장을 넘기 힘든 진실
박 씨는 C요양원에서 내부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40여 년, 3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사장 가족이 시설의 주요 직책을 모두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 말을 해서 이들의 눈밖에 나면 더이상 요양원에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박 씨는 요양원 내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문제제기한 이후 요양원을 나와야 했다.
박 씨와 요양원의 전직 직원들은 지난해 초 요양원의 불법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달 전직 요양원 직원 일부에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불법의료행위로 입소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시신은 화장됐고, 리베이트는 계좌로 입금한 단 한 건을 제외하고는 증거가 없었다.
취재 오대양
촬영 이상찬, 오준식, 신영철, 정형민
편집 박서영
CG 정동우
디자인 이도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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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나.없 ② 700개의 알약...산송장으로 돌아온 엄마
2019년 04월 17일 19시 21분
<편집자 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 연간 5.4조 원 이상의 공적 재원을 투입하지만, 정작 수혜자인 노인들은 손사래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전국 5,000여 개, 수용 인원 20만 명에 이르는 노인요양원 얘기다. 고령사회를 맞은 노인요양원 현장의 풍경은 황량하다. 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 이후 시설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지만, 서비스의 질은 여전히 '격리와 통제' 수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과 감시의 사각지대에서는 노인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부정과 비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노인요양원의 실태를 점검하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노인들의 삶과 인권을 위협하는 우리 사회의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
요양원의 노인들은 잠들어 있다.
치매로 인해 이상 행동을 보이던 노인조차 요양원에 들어서면 온순한 상태가 된다. 열악한 시설 환경, 부족한 돌봄 인력으로도 20만 명에 이르는 입소 노인을 돌볼 수 있는 한국 요양원의 특별한 비법 때문이다.
이 비법 뒤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돌봄은 수월하지만 노인의 건강은 악화된다. 상당수 요양원은 노인의 행동장애를 제어하기 위해 진정 효과를 가진 약물을 사용한다. 이른바 '화학적 억제(Chemical Restraint)'라고 불리는 방법이다. 최근 연구결과(정영일 논문, 2016)에 따르면 요양시설 노인의 약 17%가 항정신병 약물을 ‘부적절하게 처방’받고 있다.
결박과 같은 요양원의 물리적 구속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꽤 진척돼 왔다. 보호자 동의 절차와 결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상태다. 하지만 노인의 건강을 해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화학적 억제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공백 상태다. 요양원 입소 노인에게 어떤 약물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기초적인 통계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약을 숨긴 노인, "머리 아프고 다리 쓸 수 없어..."
성미화(가명) 씨는 좀 더 빨리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의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럽다. 지난해 7월, 요양원에 있던 어머니 고금자(가명, 70세) 씨의 이상한 행동은 막내딸 성 씨에게 보낸 필사의 신호였다. 가족과의 외출을 마치고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길, 고 씨는 차를 천천히 몰아달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딸 성 씨의 손에 휴지 한 뭉치를 쥐여 줬다. 휴지 안에는 흰 알약 예닐곱 개가 들어있었다.
▲고금자(가명, 70세) 씨의 요양원 입소 전 모습. 치매 증세가 있었지만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다.
성 씨는 당시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이유가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요양원에 들러 '약을 먹이고 꼭 확인하라'는 당부를 남겼다. 어머니가 숨겼던 그 알약이 신경안정제라는 사실을 안 것은 나중의 일이었다.
고 씨는 2017년 6월 경기도 이천시의 A요양원에 입소했다. 그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입소 1년 후인 지난해 5월부터다. 가족들은 면회를 갔다가 평소 온돌방에서 좌식 생활을 하던 고 씨가 침대방으로 옮겨진 것을 목격했다. A요양원에서 침대방은 중증 환자들을 수용하는 공간이었다. 치매 증상은 있었지만 거동에는 문제가 없던 고 씨였다.
고 씨의 건강은 나날이 나빠졌다. 지난해 7월, 가족들과 외출을 했을 때는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 바닥에 앉지도, 몸을 가누지도 못했다. 의사 표현도 어려웠다. 침을 흘리는 일도 있었다. 딸 성 씨의 눈에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산송장'처럼 보였다.
▲고금자 씨가 요양원을 퇴소해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의 모습. 병세가 확연하다.
지난해 10월, 경기의료원 이천병원은 고 씨에게 파킨슨증 진단을 내렸다. 딸 성 씨는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간병하던 중, 의료진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그동안 고 씨가 먹지 않아도 될 '센 약', 즉 신경안정제를 복용해왔다는 얘기였다. 성 씨는 병원 검사가 끝나자마자 어머니를 요양원에서 퇴소시켰다.
취재진은 요양원에서 인근 요양병원으로 거처를 옮긴 고 씨를 직접 만났다. '산송장' 같았다는 그의 건강은 많이 나아진 상태였다. 여전히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지만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신경안정제 복용을 끊은 지는 반년 정도 지났다.
고 씨는 ‘요양원에서 주는 어떤 약’을 먹으면 머리가 아프고 몸을 쓸 수 없었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몸이 점점 굳어서 나중에는 아예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예닐곱 차례 약을 먹지 않고 숨긴 것도 그 때문이었다. 고 씨는 수차례 약을 먹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을 했지만 요양원 측은 신경안정제 투약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36kg 노인에게 80kg 장정에게도 과한 약을..."
김진아(가명) 씨는 요양원에 대한 배신감을 지우지 못한다. 2년 가까이 어머니가 입소해 있는 요양원을 매주 드나들었다. 직원을 마주칠 때면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 딸인 자신조차 감당하기 힘든 어머니를 돌봐주는 요양원에 고마운 마음이 컸다. 악화되는 어머니의 건강에 대해 직원들과 상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어머니가 하루 4번씩 삼키는 신경안정제에 대해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보호자인 김 씨는 병원에서 직접 처방을 받아 약을 타왔지만 무슨 약인지는 신경쓰지 않았다고 한다.
김 씨는 2017년 4월 치매에 걸린 어머니 이판순(가명, 85세) 씨를 춘천의 B요양원에 맡겼다. 일과 돌봄을 병행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요양원은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택했다. 주말이면 면회를 가서 어머니를 돌봤다.
▲이판순(가명, 85세) 씨의 요양원 입소 전 모습
입소 이후, 이 씨는 나날이 기력을 잃고 야위어 갔다. 입소 초기에는 차를 이용해 가족과 외출을 하는 일이 잦았지만 입소 4달이 지나고부터는 그마저 어려워졌다.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차량에 올라탈 수 없었다. 입소 1년 뒤부터는 휠체어에 기대고도 몸을 가누지 못했다. 당시 몸무게는 36.4kg에 불과했다. 김 씨는 어머니의 건강 악화가 요양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받아들였다.
어머니 이 씨의 건강 악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이 씨는 폐렴 치료를 위해 인근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딸 김 씨가 어머니와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간병을 맡았다. 김 씨는 어머니의 이상한 증상을 목격했다. 세끼 식사를 위해 잠시 눈을 뜨는 1시간 남짓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하루 이틀에 그칠 줄 알았던 이 과도한 수면 증상은 입원기간인 2주 동안 계속됐다.
김 씨는 대학병원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그동안 어머니에게 '80kg 장정에게도 과도한' 신경안정제가 처방돼 왔다는 것이었다. 김 씨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어머니에게 처방된 약들의 이름을 확인했다. 이 씨가 하루에 먹는 약은 19알, 이 가운데는 수면제로 사용되는 신경안정제도 포함돼 있었다.
▲ 이판순 씨가 1년 동안 요양원 생활을 한 뒤의 모습. 건강이 눈에 띄게 악화됐다.
김 씨는 곧바로 어머니 이 씨를 요양원에서 퇴소시켰다. 현재는 인근 요양병원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다. 요양원에서 먹던 약을 끊은 지 넉 달. 과도한 수면 증상은 사라졌고, 건강도 호전됐다. 신경안정제까지 써가며 억누르려고 했던 행동장애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환자 상태 보지 않고 반복 처방
취재진은 보호자의 협조를 받아 고금자, 이판순 두 요양원 입소자의 처방전을 입수해 분석했다. 복수의 의료전문가로부터 의학적 자문을 받았다. 이 의사들은 취재진에게 익명 보도를 요청했다. 자신들 역시 요양병원 의사와 요양원 촉탁의로 일하며 화학적 억제제를 사용한 일이 있다는 이유였다.
경기도 이천시 A요양원에 입소한 고금자 씨에게 처방된 약물의 성분명은 '할로페리돌(Haloperidol)'이다. 행동장애 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항정신병(Antipsychotics) 약물이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전남 장성군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화재 사건 당시 이 약물이 노인을 재우기 위한 화학적 억제제로 사용된 흔적이 발견돼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고 씨가 진단받은 파킨슨증은 이 약물의 부작용 중 하나로 알려져있다.
강원도 춘천시 B요양원에 입소했던 이판순 씨에게 처방된 약물의 성분명은 '로라제팜(Lorazepam)'이다. 수면제로 알려진 '벤조디아제핀(Benzodiazepine)' 계열 약물로, 할로페리돌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진정 효과를 지니고 있다. 유명 연예인의 수면제 과다복용 사건에서 자주 언급되는 약물이다. 역시 이 씨에게 나타난 과도한 수면 증상은 이 약물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다.
고 씨와 이 씨는 요양원 입소 초기인 2017년 11월과 2017년 7월, 각각 문제의 약물을 처방받기 시작했다. 다른 입소 노인과 다툼을 벌이거나, 야간에 잠을 자지 않고 배회한 것이 신경안정제 처방이 시작된 계기였다고 한다.
처방은 1달 주기로 반복해서 이뤄졌다. 복용량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소량씩 늘었다. 고 씨의 경우, 요양원을 퇴소한 작년 10월까지 1년 가까이 할로페리돌 복용량이 일정하게 유지됐다. 매일 1.5mg 알약이 두 번씩 처방됐다. 이 씨의 경우, 로라제팜 복용량이 3~4개월 주기로 늘었다. 2017년 7월 하루 0.5mg 알약 2회였던 것이 2017년 11월 하루 3회, 2018년 3월 하루 4회로 복용량이 증가했다.
▲두 노인이 복용한 약. 한번 처방된 신경안정제는 중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거나 증가했다.
이 처방전들을 검토한 의료전문가들은 약물 사용으로 인한 득 보다 실이 컸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 신경과 전문의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원에서 이 같은 항정신병 약물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처방된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처방 이후에는 반드시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관찰하며 복용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장애나 과도한 수면 같은 부작용 증상이 나타난 상황에서도 처방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면 최소한의 진료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미국 시민단체 '벤조디아제핀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연합(The Alliance for Benzodiazepine Best Practices)'의 의료자문을 맡고 있는 스티브 라이트 박사에게도 자문을 구했다. 그는 노인에게 이 약물들을 처방할 때는 4주 이내 단기 사용에 국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병원-요양원-감독기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취재진은 해당 처방을 내린 의사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고 씨에게 할로페리돌을 처방한 의사가 소속된 병원 측은 취재진에게 서면 답변을 보내왔다. 병원 측은 고 씨에 대한 할로페리돌 처방이 요양원 직원의 진술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요양원 촉탁의사의 경우, 월 2회 방문을 통해 입소 노인의 건강 상태를 살핀다. 병원 측은 이런 여건 탓에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받은 환자는 촉탁의가 방문했을 때도 수면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동 장애 등의 부작용을 파악하는 것은 힘들다고 병원 측은 전했다. 할로페리돌 처방이 적정 용량 하에서 유지됐으며, 처방이 고 씨의 파킨슨증 발병과는 무관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덧붙였다.
▲고금자 씨가 입소했던 경기도 이천시 A요양원
반대로 요양원 측은 신경안정제 사용은 어디까지나 처방을 내린 의사와 병원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취재진과 만난 이천 A요양원 원장과 이사장은 폭력성을 보이는 입소자 고 씨에 대해 촉탁의사와 상의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의사가 판단해 신경안정제 처방을 내렸고 요양원에서는 의사의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요양원 측은 그러나 입소자 고 씨가 입소기간 내내 행동장애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고 씨가 파킨슨증에 이를 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고 씨의 건강 변화가 주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판순 씨에게 로라제팜 약물을 처방한 의사와 이 약을 이 씨에게 복용시킨 요양원 측은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끝내 거절했다. 취재진은 김진아 씨를 통해 김 씨가 이들 당사자들과 직접 나눴던 대화의 녹취를 입수할 수 있었다.
이 씨에게 신경안정제를 처방한 의사는 어머니의 처방을 대신 받은 김 씨가 환자에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처방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현행 요양원 시스템에서는 가족이 직접 노인을 돌보거나 전문 의료인이 상주하는 고급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이상 노인에 대한 제대로 된 진료와 처방은 불가능하다고 의사는 덧붙였다.
▲ 이판순 씨가 입소했던 강원도 춘천시 B요양원
춘천 B요양원 측은 입소 시절에는 이 씨에게 과도한 수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경안정제 사용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약을 그대로 복용시켰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 씨의 퇴소 직후, 딸 김 씨는 어머니의 평소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공개를 요구했지만 요양원 측은 거절했다. CCTV 영상 보관기간이 2주에 불과해, 이 씨가 행동장애를 보이는 모습은 녹화된 장면이 없다는 이유였다.
요양원의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도 책임을 회피했다. 두 노인의 가족들은 요양원의 화학적 억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이들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할 기관에서는 이 문제를 노인 학대나 방임의 문제로 다루기 힘들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보호자가 직접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다.
이천시청과 춘천시청, 두 지자체 관계자들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요양원의 화학적 억제를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민원인의 심증만으로 해당 시설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요양시설 노인 17% 항정신병 약물 ‘부적절 처방’
국내 요양원의 화학적 억제제 사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징후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2015년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보건 2015(Health at glance 2015)'에 따르면, 한국은 노인에 대한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 처방이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1,000명 당 205명 꼴로 처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치인 1000명 당 62명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국내 91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 1,255명의 실제 처방 내용을 분석한 한 연구결과(정영일 논문, 2016)에서는 조사대상 노인의 약 17%(1255명 중 215명)가 항정신병 약물을 ‘부적절하게 처방’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향정신병 약물의 부적절한 사용을 '허가받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off-label use)'으로 엄밀하게 규정해 정신병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 사용한 적절한 항정신병 약물 사용은 통계에서 제외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 "의료진 불편해도 마련돼야"
노인에 대한 화학적 억제제 사용을 줄일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 중인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의사가 심평원이 지정한 노인주의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처방하거나 유사한 효능을 지니는 약물과 중복해서 처방하면 전자 차트를 통해 즉시 경고 메시지를 받게 된다.
하지만 현재 DUR 사용은 선택사항이다. DUR 시스템의 경고에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2월 DUR 사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쳐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이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에 대한 약물 오남용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정 집단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도록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재 오대양, 김지윤
촬영 이상찬, 오준식, 정형민
편집 박서영
CG 정동우
디자인 이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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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등 요양왕국의 비밀
2019년 05월 03일 08시 00분
<편집자 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 연간 5.4조 원 이상의 공적 재원을 투입하지만, 정작 수혜자인 노인들은 손사래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전국 5,000여 개, 수용 인원 20만 명에 이르는 노인요양원 얘기다. 고령사회를 맞은 노인요양원 현장의 풍경은 황량하다. 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 이후 시설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지만, 서비스의 질은 여전히 '격리와 통제' 수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과 감시의 사각지대에서는 노인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부정과 비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노인요양원의 실태를 점검하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노인들의 삶과 인권을 위협하는 우리 사회의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① 요양원에서 사라진 노인들 ② 700개의 알약...산송장으로 돌아온 엄마 ③ 요양원 비리, 유치원보다 심하다 -장기요양 급여 154억 원 줄줄 샜다 -전국 1등 요양왕국의 비밀 -요양원은 적발되지 않는다 |
전국 최대 규모의 요양 시설에서 억대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시설 대표가 사법처리까지 됐지만 감독 당국은 관련 사실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고 행정처분은 없었다. 또 이 시설은 한 해 동안 지급된 장기요양보험 급여 60억 원 중 3분의 1 이상을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장기요양보험 급여가 결국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셈이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B 요양원은 법인 매출 기준 전국 최대 규모의 요양 시설이다. 자산 규모 139억 원, 연 매출 78억 원, 직원 수 200여 명, 입소정원은 300여 명이다. 원주 도심에 위치한 지상 8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도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이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지급된 장기요양보험 급여 총액은 60억 원에 이른다.
▲ 강원도 원주시 B 요양원
자녀들에겐 벤츠...생활비도 요양원 돈으로
지난해 9월 선고된 춘천지법 원주지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2013년부터 4년 동안 이 시설 이사장 안 모 씨는 시설 운영 법인의 돈 4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법인 명의로 구입한 5,900만 원 상당의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와 1,500만 원대 아반떼를 아들과 딸에 제공했다. 가족이 살 아파트를 법인 자금 2억 6천만 원을 들여 구입했다. 시설에 근무하지 않는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총 33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빼돌렸다. 이 돈은 안 씨 본인과 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 B 요양원 이사장의 횡령·배임 내용들
요양보험 급여 20억 원...법인 부채 상환에 쓰여
B 요양원은 2008년 입소정원 9명 규모의 소형 시설에서 시작해 불과 10년 만에 전국 최대 규모의 시설로 성장했다. 이 같은 빠른 성장의 이면에는 제도의 허점이 있었다. 이 시설 운영 법인이 공시한 재무회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 시설의 금융 부채는 106억 원이 넘었다. 건물 신축과 운전 자금 확보를 위한 대출이었다.
상환에 투입되는 재정은 연 20억 원이 넘는다. 지난해 15억 원가량이 원금 상환, 6억 원가량이 이자 상환에 들어갔다. 이 금액을 충당하는 것은 입소자 가족이 내는 본인 부담금과 장기요양보험 급여다. 이 시설이 한해 지급받는 장기요양보험 급여 60억 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법인의 부채 상환에 쓰이고 있는 셈이다.
▲ 2018년 B 요양원이 원금과 이자 상환에 지출한 돈은 장기요양급여의 3분의 1 이상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상환이 완료되면 법인은 부채가 없는 건물을 온전하게 소유하게 된다. 상당액의 장기요양보험급여가 결국 법인의 이윤으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시설 운영 목적의 원금 상환금은 상한 없이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현행 재무·회계 규칙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설 운영을 위한 대출금에 한해 필수적인 지출 이외의 급여에서 원금 상환금을 지출할 수 있게 해놓고 있다며, 문제가 확인되면 상한 설정 등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원금상환금' 회계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횡령,배임 판결 받아도 책임은 지지 않는다
B요양원 법인 이사장 안 씨는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선고 이후에도 안 씨는 문제 없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횡령·배임으로 법인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도 이사장 안 씨에 책임을 물을 사람은 없다. 이 법인의 이사, 주주는 안 씨의 직계가족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감독 당국의 행정처분도 없었다. 원주시청 관계자는 취재진이 B 요양원의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를 문의하자 해당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답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법인 회계 상 발생한 불법 행위는 감독 과정에서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관계자 역시 공단은 부당 청구에 대해서만 관여할 뿐 시설의 형사 범죄는 소관이 아니라고 말했다.
취재진은 B 요양원 측에 취재 내용을 밝히고 수차례 해명을 요청했으나 B 요양원 측은 답변을 거절했다.
취재 오대양, 김새봄
촬영 이상찬, 신영철, 정형민
편집 김은
CG 정동우
디자인 이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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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 154억 원 줄줄 샜다
2019년 05월 03일 08시 01분
<편집자 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 연간 5.4조 원 이상의 공적 재원을 투입하지만, 정작 수혜자인 노인들은 손사래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전국 5,000여 개, 수용 인원 20만 명에 이르는 노인요양원 얘기다. 고령사회를 맞은 노인요양원 현장의 풍경은 황량하다. 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 이후 시설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지만, 서비스의 질은 여전히 '격리와 통제' 수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과 감시의 사각지대에서는 노인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부정과 비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노인요양원의 실태를 점검하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노인들의 삶과 인권을 위협하는 우리 사회의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① 요양원에서 사라진 노인들 ② 700개의 알약...산송장으로 돌아온 엄마 ③ 요양원 비리, 유치원보다 심하다 -장기요양 급여 154억 원 줄줄 샜다 -전국 1등 요양왕국의 비밀 -요양원은 적발되지 않는다 |
지난 3년간 적발된 노인요양원 관련 형사사건 114건을 분석한 결과 새 나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가 총 15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횡령 금액은 46억이었다.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로 확인된 사립유치원 비리(103억 원)보다 오히려 더 큰 규모였다.
뉴스타파는 노인요양원 비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19년 4월 현재까지 선고된 요양원 관련 판결문 114건을 입수해 전수 분석했다. 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에서 '요양원' 키워드로 검색되는 전체 판결문 가운데 노인요양원과 직접 관련된 사건만 추려냈다.
요양원 관련 형사 사건 판결 전수 분석
분석 결과, 전체 사건의 70%가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사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입소자나 직원의 수,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기준 이상의 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건이 41건 (36%)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 수급으로 낭비된 장기요양보험 급여는 총 154억 원에 이르렀다. 요양원 대표나 시설장 등이 부정한 방법에 의해 장기요양보험급여와 입소자 개인의 돈을 빼돌린 '횡령·비리' 사건이 13건이었다. 관련 금액은 46억 원이었다.
▲ 노인요양원 관련 형사판결문 분석 : 사건 유형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수당, 퇴직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않고 시설 운영자가 편취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26건, 기타 34개 사건은 요양원의 관리 부실로 인해 입소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입은 '업무상과실' 사건, 요양원 직원에 의해 입소자가 폭행, 학대를 당한 '인권침해' 사건 등이었다.
6%만 실형...솜방망이 처벌
노인 요양에 쓰여야 할 공적재원에서 거액을 편취한 사건들이지만 실제 처분 결과는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114건 사건 가운데 실형이 내려진 것은 7건(6%)에 불과했다. 그것도 4년 형과 2년 형이 내려진 2개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1년 이내의 징역형이었다.
▲ 노인요양원 관련 형사판결문 분석 : 선고 결과별
대부분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쳤다. 집행유예가 내려진 징역형과 금고형이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벌금형이 내려진 것은 총 36개 사건이었다. 벌금 액수는 50만 원에서 700만 원 수준이었다.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경우는 대부분 공소기각이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선고 직전 체불 임금을 지급하며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 2018 요양시설 현지조사 결과 (자료: 제윤경의원실)
부정 수급과 각종 비리로 인한 실제 장기요양보험 누수 규모는 이번 뉴스타파 조사 결과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감독 당국에 의해 적발이 돼도 실제 형사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제윤경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지자체는 전체 요양원 5,444개 가운데 12% 정도인 685개 시설을 현지조사했다. 이 가운데 90%가 넘는 621곳에서 부정 청구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금액은 131억 원이었다.
취재 오대양, 김새봄
촬영 이상찬, 신영철, 정형민
편집 김은
CG 정동우
디자인 이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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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부정수급자집행유예노인복지장기요양보험요양원노나없선고유예
노.나.없⑤ 노인의 밥상을 노리는 자들, 식자재 리베이트
2019년 07월 05일 08시 00분
<편집자 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 연간 5.4조 원 이상의 공적 재원을 투입하지만, 정작 수혜자인 노인들은 손사래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전국 5,000여 개, 수용 인원 20만 명에 이르는 노인요양원 얘기다. 고령사회를 맞은 노인요양원 현장의 풍경은 황량하다. 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 이후 시설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지만, 서비스의 질은 여전히 '격리와 통제' 수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과 감시의 사각지대에서는 노인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부정과 비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노인요양원의 실태를 점검하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노인들의 삶과 인권을 위협하는 우리 사회의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① 요양원에서 사라진 노인들 ② 700개의 알약...산송장으로 돌아온 엄마 ③ 요양원 비리, 유치원보다 심하다 - 장기요양 급여 154억 원 줄줄 샜다 - 전국 1등 요양왕국의 비밀 - 요양원은 적발되지 않는다 ④ 요양원의 밤 - 죽음의 인계일지 ⑤ 노인의 밥상을 노리는 자들, 식자재 리베이트 |
요양원에서 제일 빼먹기 좋은 것이 식비입니다. 고깃국 줄 것을 콩나물국 주면 됩니다. 콩나물도 좋은 슈퍼마켓에서 사느냐, 썩어 빠진 콩나물을 사느냐 천지차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입소자나 직원들에게 그만큼 피해가 돌아가는 거예요.
취재진이 만난 한 전직 노인 요양원 직원의 말이다. 그에 따르면, 노인 요양원에서 돈을 빼돌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인건비. 두 번째는 식자재비. (인건비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시리즈 세 번째, <요양원 비리, 유치원보다 심하다>에서 보도한 바 있다.) 식자재비는 요양원을 돈벌이로 삼는 일부 시설주에게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 정가보다 부실한 밥상을 차려도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노인은 없다. 감독 당국이 일일이 밥상의 반찬을 따지며 비용을 정산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뉴스타파는 노인 요양원 관련 형사 판결문 114건 전수 분석(관련기사)을 통해 확인된 사례를 통해 노인 요양원 식자재 비리의 실태를 들여다봤다.
국립요양원 ‘노인의 밥상’에서 5년간 빼돌려진 1억 6천만 원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경기도의 한 공립 노인 요양원에서 발생한 식자재 리베이트 비리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시설 원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식자재 납품업자는 사기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징역(집행유예)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시설 원장는 위탁 운영을 시작한 2008년 8월 곧바로 식자재 납품업자와 리베이트 계약을 맺었다. 요양원 측이 실제 납품한 식자재 비용 보다 부풀려서 대금을 지급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이었다. 매달 돌려받기로 약속한 금액은 250~300만 원, 2011년 1월 초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64차례에 걸쳐 1억 6350만 원을 빼돌렸다. 한 달 식자재 비용은 2천만 원 내외이므로, 리베이트 비율은 10%가 넘었다.
▲ 이 요양원은 64차례에 걸쳐 1억 6350만 원의 식자재비를 빼돌렸다.
5년 넘게 이 같은 불법 거래가 계속됐지만 감독 당국인 지자체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현행 사회복지시설 회계 규칙은 식자재 비용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게 하고 있다. 식자재 비용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뿐, 요양원과 식자재 납품업자가 손잡은 이 같은 리베이트 거래는 적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비리가 드러난 것은 수당 미지급 등으로 불만이 있었던 요양원 직원들의 내부고발 때문이었다. 요양원 관계자에 따르면, 요양원 측은 질 낮은 식자재에 대한 직원들의 문제 제기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요양원의 경우 인건비를 이용한 ‘기본적인’ 부정 청구 행위도 역시 적발됐다. 조리사로 일하는 직원을 요양보호사로 일한 것처럼 허위 등록해 장기 요양 보험 급여를 받는 방식이었다. 식자재 리베이트와 부정청구로 이 시설이 10여 년간 취한 불법 수익은 모두 7억 원이 넘는다.
‘노인 기저귀 패드’까지 리베이트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요양원의 원장은 대한성공회 사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리베이트 거래를 공모한 사무국장, 식자재 납품업자도 이 교회의 신도였다.
요양원 직원들의 내부고발로 식자재 리베이트 비리 사실이 교회에 알려진 것은 2016년 6월이었다. 당시 대한성공회 사제와 신도들은 진상조사 위원회를 꾸리고 사태 파악에 나섰다. 취재진이 입수한 당시 조사 결과서에 따르면, 실제 확인된 횡령 비리의 규모는 3억 원이다. 1억 6천만 원 상당의 식자재 리베이트 이외에도 시설 공사, 해외 연수, 장애인 직원 임금, 노인 기저귀 패드 대금 등에까지 리베이트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성공회 자체조사 결과, 장애인 직원 인건비, 노인 기저귀 패드 대금 등에서도 리베이트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3억 원의 횡령액 가운데 사용처가 분명한 것은 1억 원 정도다. 지자체와 요양원 위탁 운영 계약할 때 약속했던 법인전입금을 납부하는 데 쓰였다. 본래 위탁 계약을 맺은 법인(성공회유지재단)에서 납입해야 할 돈이지만, 해당 시설(요양원)에서 만들어낸 불법자금으로 이를 충당한 것이다.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선 원장과 사무국장의 진술이 엇갈렸다. 보고서는 원장 개인이 횡령액 대부분을 사용했다는 사무국장 측의 진술을 인용했다.
"성공회 주교에게 리베이트 일부 상납” 폭로
개인 비리로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요양원장이었던 박 모 씨(당시 대한성공회 사제)의 폭로로 국면이 달라졌다. 박 씨는 2016년 10월 자필 진술서를 공개하고 횡령액 가운데 일부가 김근상 당시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장 주교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요양원장 박 모 씨의 자필 진술서. 김근상 당시 성공회 주교에게 3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진술서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차례에 걸쳐 200~300만 원의 현금을 김 전 주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이후에도 요양원 사무국장이 상납을 요구했지만 거절했다고 적었다. 그는 교구 행사 비용 등을 사회복지시설에서 충당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법인 전입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불법 행위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요양원 비리에 교단이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박 씨의 폭로는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누락됐다. 결국 박 씨는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 전액을 지불하고 교단을 떠났다. 취재진은 박 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그는 답변을 거부했다.
"30년 된 교회의 폐단, 이제는 결단해야"
박 씨의 폭로 이후 김근상 주교의 퇴진을 요구하는 사제들과 신자들의 성명이 이어졌다. 김 전 주교는 사건 직후인 2016년 11월 피정(종교적 수련생활) 강연에서는 도의적 책임이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부 사제와 신도들은 이 자리에서 그가 현금 상납 사실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교구 성직자원은 이듬해 2월 '김근상 주교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김 주교의 퇴진을 촉구했다.
작년 11월 제주도 성직자 연피정 강의 중에 김근상 주교님이 직접 구리 요양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말씀하셨지만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주교님의 그 말씀에 성직자들은 충격을 받았고 그 내용보다 태도에 더욱 실망했습니다. 교회에 떠돌던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으나 공적인 해명과 사과,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은 주교님의 피정 강의는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었으며 그 시간을 오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서울교구 성직자원, 2017.2.23 <김근상 주교께 드리는 글>
2017년 4월 김 전 주교는 조기 퇴임 형식으로 주교직을 내려놨다. 이후에는 CBS 이사장에 선임됐다가 신도들과 CBS 노조의 반발로 사임했다.
▲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취재진과 만난 성공회의 신도들은 교회가 지금이라도 자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1991년 대한성공회가 처음으로 위탁받은 사회복지관에서 일했다는 김미령 씨는 30년 전 당시에도 불법 자금 조성의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직접 교구 의회에 나서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제는 결단할 때입니다. 그때그때 위기가 있을 때마다 조금만 교회가 정신차리고 회개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성공회 교회가 이번에 좋은 십자가 사례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회가 다시 살아야 하고 이 척결의 기회에 모범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성공회 교회로서 큰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개혁에 앞장선다면, 그나마 용서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근상 전 주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요양원의 리베이트 비리는 알 지 못했고, 박 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일도 없다고 말했다. 2016년 피정 강연에서 현금 수수를 시인했다는 일부 사제·신도들의 주장은 발언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공회 측은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으며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박 씨의 폭로 당시 내부 조사 과정에서는 그의 발언을 뒷받침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으며, 요양원 리베이트 사건은 교단이 아닌 요양원 직원 개인의 문제였다고 밝혔다.
성공회는 법원 판결 이후 문제가 된 경기도 요양원 위탁 운영권을 지자체에 반납했으며, 현재 해당 시설은 다른 법인이 운영 중이다.
취재: 오대양
촬영: 이상찬
편집: 박서영
CG: 정동우
디자인: 이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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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나.없⑥ 장기요양제도 11년, 인질이 된 노인들
2019년 08월 28일 08시 00분
<편집자 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 연간 5.4조 원 이상의 공적 재원을 투입하지만, 정작 수혜자인 노인들은 손사래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전국 5,000여 개, 수용 인원 20만 명에 이르는 노인요양원 얘기다. 고령사회를 맞은 노인요양원 현장의 풍경은 황량하다. 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 이후 시설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지만, 서비스의 질은 여전히 '격리와 통제' 수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과 감시의 사각지대에서는 노인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부정과 비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노인요양원의 실태를 점검하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노인들의 삶과 인권을 위협하는 우리 사회의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① 요양원에서 사라진 노인들 ② 700개의 알약...산송장으로 돌아온 엄마 ③ 요양원 비리, 유치원보다 심하다 - 장기요양 급여 154억 원 줄줄 샜다 - 전국 1등 요양왕국의 비밀 - 요양원은 적발되지 않는다 ④ 요양원의 밤 - 죽음의 인계일지 ⑤ 노인의 밥상을 노리는 자들, 식자재 리베이트 ⑥ 장기요양제도 11년, 인질이 된 노인들 |
요양원은 왜 ‘지옥’이 됐을까.
요양원에서 노인들은 사라지고, 죽어가고, 산 송장으로 돌아온다. 노인을 돌보는 보호사들에게도 요양원은 지옥이다. 요양원을 돈벌이로 여기는 운영자들은 식자재값을 빼돌리고, 운영비를 착복한다.(링크) 이 ‘지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유지되는 것일까.
201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761만 명 가운데 67만 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돌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링크)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사회적 돌봄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그 수와 비율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 2025년에는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겨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노인 돌봄의 문제는 곧 '당신의 미래'의 문제다.
1년 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수많은 허점을 드러낸 채 방치되어 있다. 질 낮은 서비스로 이용자들은 사회적 돌봄을 '현대판 고려장'으로 여긴다. 현장의 직원들은 저임금·고강도 노동에 신음한다. 반면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은 꾸준히 늘어 2022년에는 기금 잔고가 바닥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금 이대로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
뉴스타파는 지난 3월부터 요양원 시스템의 그늘을 연속 보도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이 문제들을 지켜본 전문가들과의 연속 인터뷰를 통해 '당신의 미래'를 들춰 봤다.
▲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전 참여정부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기획단 전문위원
▲현정희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이용자측 위원
▲김미숙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장봉석
-사단법인 복지마을 대표이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부회장
-사단법인 치매케어학회 회장
제작진
취재 | 오대양 |
촬영 | 이상찬 정형민 김기철 |
편집 | 정지성 |
CG | 정동우 |
디자인 | 이도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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