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비리 팔 걷은 복지부 "부정수급하면 형사 처벌"
2019년 09월 09일 16시 58분
뉴스타파는 지난 3월부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시리즈를 통해 요양원의 오래된 비리 실태와 이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연속 보도했다. (관련기사 : 노.나.없 시리즈) 보건복지부가 최근 노인요양원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빠져있는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비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명단 공개’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연말까지 입법화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그간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처벌 규정을 강화해 요양 시설의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관할 지자체의 행정 처분 권한만 명시하고 있을 뿐, 비리 시설에 대한 형사 처벌 관련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노인요양원은 비리가 적발돼도 경고나 일시적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으로 넘어가는 일이 많았다. 3~4번 연이어 비리가 적발되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지난 3년간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시설은 전국 5천여 개 요양원 중 단 4곳에 불과했다.
(관련기사 : 요양원은 적발되지 않는다 https://newstapa.org/article/wTP4R)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 명단공표'. 뉴스타파 취재 결과 2016년 이후 이 공표창에 공개된 비리 요양원은 단 한곳도 없었다.
비리 시설에 대한 명단 공개는 그간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지난 2014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거짓 청구한 시설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2016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비리 요양시설은 단 한곳도 없었다.
(관련기사 : 장기요양 급여 154억 원 줄줄 샜다 https://newstapa.org/article/0LYW-)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 추진이 지난 6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반부패 정책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당시 문 대통령은 요양기관에 대한 감독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비리를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금년 중 관련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공공성 확충 없이는 언발에 오줌누기"
하지만 공공시설 확충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없으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조치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처벌 규정을 강화해 요양원 비리를 잡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이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대책으로는 빠르게 늘어나는 민간 요양시설을 감당할 인력도, 역량도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힘들다는 말이다.
민간시설이 5천 곳이 넘는 상황에서 단지 몇 군데 요양시설을 처벌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벌받는 사람도 여전히 운이 없어서 적발됐다고만 생각할 것입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보험인만큼 공공성 강화 대책이 우선입니다. 공공 요양시설을 각 지역의 30% 수준으로 확충하고, 요양시설 허가제를 도입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막아야 합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요양시설은 즉각 퇴출하도록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정희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관련기사 : 장기요양제도 11년, 인질이 된 노인들 https://newstapa.org/article/hWQHZ)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의 현장조사 인력을 확충하는 등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작진
취재 | 오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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