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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보다 더 센 규제 온다…6월부턴 월세 30만원도 나라에 신고해야

대한유성 2021. 4. 15. 15:14

임대차법보다 더 센 규제 온다…6월부턴 월세 30만원도 나라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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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오는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주택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당정은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켰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작년 7월 31일 법 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했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올해 6월 1일 시행으로 남겨뒀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시행령 등 개정안은 제도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라도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에는 기존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된다. 반대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어느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오는 6월부터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모인 임대차 가격과 기간, 계약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임대차 물건 검색 등에 활용된다.

국토부는 올해 11월께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갱신 계약시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 데이터를 시범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데이터가 과세 정보로 활용되는지에 대해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서울 성동구 응봉산 팔각정에서 바라본 성수동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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