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꿈은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 2054년 고갈…적립금 다써도 지급
최종수정 2021.01.06 14:01 기사입력 2021.01.06 14:00
국가지급의무 명시, 공적토대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국민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를 내가 받는' 개념이 아니다. 지금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은퇴한 부모 세대를 위해 쓰고 우리 자녀 세대가 낼 보험료를 통해 우리가 부양받는 식으로 고안됐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따르면 공적연금의 기본목표는 기여한 만큼 보상하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의 성과를 생산물의 1차적 분배 과정에서 물러난 은퇴 세대가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노후 대처의 책임을 오롯이 개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통해 해결하려는 접근법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가장 많은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고용주가 각각 4.5%씩 부담한다. 월평균 소득이 245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월 11만원 정도 내며(회사가 11만원) 40년간 가입해 있었다면 은퇴 후 98만원(노령연금)을 받는다. 평균적으로 보험료 납입 기간이 25년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은퇴 후 62만원 정도로 준다.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 있어야 하며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수급 개시 연령이 올라간다. 현 기준으로 1960년생까지는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부터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다.
전망주체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지금과 같은 상태가 유지된다면 수십 년 내 고갈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전망치에 따르면 2041년부터 적자가 되고 2056년이면 적립금까지 다 쓰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9년 보고서에서 2040년 적자, 2054년에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국민연금은 적립금을 다 써도 지급받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한편 국가지급의무를 명시해 국민연금의 공적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건 소진 시기는 늦추면서 노후 세대에 실질적 보장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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