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누구십니까” 윤석열 변호인단이 던질 첫 질문
면면 파악해 현장에서 신속 결정… 경징계·당일 결정 못할 가능성도
입력 : 2020-12-10 00:03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 개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을 지나는 이들의 모습이 유리에 비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서 ‘치유가 불가능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집중적으로 거론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변호인들은 10일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열리자마자 징계위원들을 상대로 “당신은 누구시냐”고 물어 소개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징계위 개최까지 비공개된 징계위원 면면을 파악, 현장에서 신속하게 기피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윤 총장 측은 그간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기피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주도적으로 논의할 의장이 누구인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에서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야 비로소 드러날 전망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라서 제척 사유가 발생,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에 윤 총장 측에서는 기일통지 등 징계위 직전 절차에서도 잘못이 발견됐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기일통지는 징계위원장이 하는 것인데, 심의에 배제된 추 장관 명의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징계위원장은 추 장관이며, 추 장관이 회의를 소집한다”고 9일 밝혔다. 징계위에서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지정될 때까지는 추 장관이 기일통지와 기록 전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다. 다만 법무부의 설명 이후에도 검찰 내부에서는 “제척당한 인사의 관여 정도를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제척 제도의 근본적 취지”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궁극적으로 심의에서 배제될 추 장관이 징계위 운영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이었다.
결국 추 장관이 징계위에 일단 들어오고, 법학교수 등 외부위원 3명 중 1명을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수순이 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감찰업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이 징계위 모두발언을 하고, 징계위원 1명을 지목해 ‘징계위원장 역할을 맡아 달라’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 장관은 이 차관을 지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이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었다.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윤 총장 특별변호인들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징계위에서 현직 검찰총장의 의견이 진술되는 것 자체가 사상 최초의 일이다. 윤 총장 측은 감찰 개시부터 징계위까지의 전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지적할 방침이다. 징계 사유 6가지 모두가 부당하며, 검찰의 중립성과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을 우려한다는 강경한 의견도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증인도 7명을 신청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원들은 윤 총장 혐의의 경중은 물론 ‘평소의 행실’과 직무성적까지 고려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판단한다. 애초에는 윤 총장 해임 등 중징계 관측이 컸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의 윤 총장 복귀 결정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전원일치 부적정’ 결론 후 경징계 가능성도 거론되기 시작했다. 징계위원의 찬반 투표 수가 같을 경우에는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결정권을 갖는다.
징계위원 과반이 윤 총장 징계에 ‘이유가 없다’고 보면 사건은 무혐의로 완결된다. 반대로 징계가 의결되면 징계위원들이 서명·날인한 결정서가 징계 집행권자, 윤 총장, 추 장관에게 각각 송달된다. 견책이 아닌 해임·면직·정직·감봉일 경우 추 장관의 제청으로 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당일 결론이 나오지 못하고 추가 심의기일이 지정될 것이란 예측도 있다.
허경구 구승은 기자 nine@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8856&code=11131900&sid1=soc&cp=n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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