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자로 위원회 배제됐는데
기록복사 거부 등 사실상 주도
시작부터 중립·공정성훼손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진술서 등 감찰 기록 복사를 거부하면서 징계위원회 강행에 들어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로서 검사징계법상 위원회에서 배제됐지만 사실상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징계위의 중립성·공정성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로서 위원장직에서 배제됐지만 여전히 징계위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총장 측에 보내진 두 차례의 기일변경(2일→4일, 4일→10일) 통지서와 감찰기록 열람·등사 불허는 모두 추 장관 명의로 보내졌다. 검사징계법 5조 등에 따르면, 기일 변경 통지와 열람·등사 허가 여부 등 징계위 운영 전반은 징계위원장이 하도록 돼 있다. 9조의 경우 위원장은 징계를 청구받으면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추 장관은 8일 윤 총장 측이 요청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대검 감찰부 관계자(성명불상)의 진술서, ‘채널A 사건’ 수사에 대한 이성윤·정진웅 (검사) 입장 등을 요구했지만 추 장관이 본인 명의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위를 앞두고 적법절차 훼손 논란은 더욱 거세질 조짐이다. 10일 오전 10시 30분 열리는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해 해임 이상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질 경우엔 정국은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얼미터가 7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7.4%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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