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임박… 공정성 논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안속해
권력 입맛 따라 무차별 수사 우려
검사 자격요건 10년 → 7년 완화
민변 등 친여인사 대거투입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친여 성향의 공수처장과 검사들이 임명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지적이 9일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논의 시작부터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개정안마저 정부·여당의 뜻이 대부분 관철되자 권력 수호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판검사 수사 권한이 있는 공수처가 ‘괴물’로 변할 때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고, 집권 세력에 반대한 야권 성향 인사를 탄압하는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우선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에서 3분의 2 이상(5명 이상)으로 완화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한다. 공수처는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쯤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의 자격요건을 기존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 및 실무경력 5년 이상에서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으로 완화한 부분도 문제로 꼽힌다. 재판과 수사, 조사 업무 실무 경력 요건도 원안에서 빼버렸다. 야권과 법조계에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등 친여 성향의 인사가 대거 공수처 검사로 투입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한다.
위헌 시비도 계속되고 있다. 행정·사법·입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위험이 있고 헌법체계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공수처장과 소속 검사의 징계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등 견제장치가 전혀 없다.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조사하던 내용도 이첩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 권력비리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일부 사건에 대해선 기소·수사권을 모두 가져 검찰개혁 취지에도 어긋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깜냥이 안 되는’ 사람들을 (공수처장 후보로) 데려와 놓고, 동의를 안 했다며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손우성·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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