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윤석열 총장 직접 감찰’ 시도… 법조계 “전례 없는 일”
“감찰, 서면조사 등 형식 갖추고
업무·사생활 영향 주지 않도록
외부 공개되지 않는 장소 원칙
사유 없다면 감찰 자체가 부당
검찰 조직내 갈등·분란 야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사전 조율도 없이 지난 17일 대검찰청에 감찰 담당 평검사들을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 대면 감찰 조사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 혹은 “망신주기식 감찰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감찰 근거도 부실한 데다 절차도 관례에서 벗어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 감찰본부 재직 경험이 있는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1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감찰할 수는 있다”면서도 “일반 평검사를 상대로 감찰을 해도 소속 검찰청으로 직접 찾아가서 조사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감찰을 할 때는 서면 조사 등을 포함해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당사자의 업무나 사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장소에서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인사도 검찰총장에 대한 이 같은 대면감찰 시도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데 법치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라며 “검찰 조직의 갈등,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에 대한 이번 감찰은 내용이나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A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식의 구체적인 감찰 사유가 있다면 감찰을 해야겠지만 이유조차 불확실하다면 감찰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감찰이 검찰총장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현(변호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감찰부에까지 총장 감찰을 지시하는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며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감찰청구서를 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부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감찰 내용을 공개했다.
법세련은 “한 부장이 감찰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사항은 누설하면 안 된다는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지영·김성훈·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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