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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법적 '임대차 3법' 반대…집단 반발하는 시민들

대한유성 2020. 7. 15. 05:32

초법적 '임대차 3법' 반대…집단 반발하는 시민들

6·17 부동산대책 피해 이어 임대차 3법도 반대
규제 발표이후 길거리 시위 이어져…여론 악화
법안 도입 앞두고 전셋값 상승 불안감만 높아져

건설

채진솔 기자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2020-07-14 14:22 | 수정 2020-07-14 14:32

▲ 6·17부동산 규제 철회 촉구 집회 모습. ⓒ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 3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집주인들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 법안 도입을 앞두고 전셋값 인상은 물론 주말 집단시위를 예고하며 반발중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3법을 반대하는 이들이 온라인에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오는 18일 오후 서울에서 집회를 준비중이다. 이날 현재 커뮤니티 가입자 수는 5000명을 넘어섰다.

 

앞서 만들어진 6.17 부동산대책 피해자모임과 연대해 시위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3법 반대 등 개인피켓을 준비해 거리에서 시위하며 정부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기를 들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임대차3법 소급반대를 실시간 검색어로 띄우고 국민들의 관심을 한데 모을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이 전셋갑 상승을 막기 위해 임대차 3법을 법 시행 이전 계약한 세입자에게도 적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자 즉각 반발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처럼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은 물론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으나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발의된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인 보호를 위해 당론으로 채택된 임대차 3법에 추가 법안 두개를 더 발의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임대차 5법으로 부른다.

 

윤 의원이 발의한 표준임대료는 각 지자체가 주택 위치와 종류, 면적 등 기준에 따라 일정 주기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고 고시하는 제도다.

 

만약 도입이 되도 모든 임대인이 이를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표준임대료를 기반으로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증액 여부를 결정할때 갈등이 불거지면 인상 금액 적정한지 판단하는 잣대로 활용될 수 있는 셈이다.

 

여당은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법으로 누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에 이날 발의된 2개 법안을 7월 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집주인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이달 내 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전셋값을 자의적으로 책정할 수 없으며 월세 인상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은 들썩이는 분위기다.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온 집주인들이 종부세 부담을 전세가격에 반영하거나, 임대차3법 통과를 앞두고 전세 가격을 크게 올리고 있어서다.

 

서울 송파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전세매물이 씨가 말랐는데 임대차3법까지 도입된다하니 그 전에 전셋값을 많이 올려두려는 집주인들이 대부분"이라며 "1억, 2억씩 올리는 통에 기존 세입자들디 많이 힘들어한다"고 언급했다.

 

경기도 성남시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최근 전세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매물 자체가 없다보니 그래도 계약은 성사되는 편"이라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도 많은데 전세값이 워낙 높다보니 월세 찾는 고객도 많다"고 설명했다.

 

채진솔 기자 jinsolc@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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