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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개인→법인 ‘갓’ 바꾼 사업자, 세무관리 체크 포인트

대한유성 2018. 11. 23. 09:47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사업 규모가 커지고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자는 세무관리부터 다시 짚어가야 한다.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법인사업자는 법인과 대표이사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 등 다른 점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법인은 엄연한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에 입금될 금전을 대표자 등 개인통장에 입금시키거나 반대로 개인이 거래한 금전을 법인통장에 입금시켜서는 안 된다.



대표자나 임직원이 회사 돈을 인출할 때는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해야 한다.





원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거나 인정이자를 미수금으로 처리했더라도 소비대차계약 등 약정이 없으면 상여로 처분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원금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그만큼 법인세를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은 물론 회사에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부인 당하여 그 부분까지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임원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 가지급금 등 각종 세법에서 요구하는 지급규정이나 약정서가 정관규정인지, 이사회 결의사항인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인지를 확인한 후 적법하게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법인이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이나 예∙적금, 보험카드, 각종 요금을 비롯하여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은 모두 법인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도 예전 개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런 경우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전기요금 등 공과금 세금계산서를 예전 개인사업자 명의로 교부 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법인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할 때도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감면, 증권거래세 등 신경 쓸 부분이 많다.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보다는 과점주주로 인한 중과 등 예기치 못한 곳에서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는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규정에 의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부도로 인해 회사의 경영이 어려울 때에는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등의 제도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법인사업자로서 통상의 거래를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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