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신앙2/마케팅·재테크·재무설계·기타

[스크랩] 법인 전환하면 절세 효과 크다?…자세히 따져봐야

대한유성 2018. 11. 10. 19:34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진 개인사업자는 외형 확장효과와 함께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된다.



가령 과세표준이 2억원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10%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이것만 보면 소득금액이 클수록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세금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따져보면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대표가 가져가는 급여에 대해 대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 결국은 법인세율에다가 대표의 종합소득세율까지 합쳐서 세금을 비교해야 절세효과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도 차이가 있다.



부가세 면세매입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경우 개인음식점은 9/109가 적용되지만 법인음식점은 6/109가 적용된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해 연간 500만원 한도로 1.3%(일부 2.6%)의 부가세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법인은 전혀 공제받을 수 없다.



개인사업자는 신규사업자거나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경비율 제도를 통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당해연도와 차기연도에 대해 기장을 안하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이다.



업종별로 단순경비율이 적용가능한 수입금액을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업 등은 2,400만원 이하, 제조업은 3,600만원 이하, 도소매업은 6천만원 이하이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가지급금 문제 등 사업자금 관리의 까다로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법인은 모든 거래 입출금 내역의 입증이 분명해야 하고,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따라서 단순 세율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 전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

 

 

 

 

 

 

 

 

 

 

 

 

 

 

              잠깐!~~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꾸~욱!~~, 댓글도 달아 주시면 힘이 됩니다!!!

Daumwww.8949.so 인생과투자 www.3000.so

출처 : 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