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자 위험. 이점만 알면 피할 수 있다
토 지에 투자하는 것은 그 토지의 개발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보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에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
(1)공부상 내용확인:
토 지투자에는 여타 부동산과는 달리 수많은 규제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고자 하는 토지를 선택 할 대에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는 용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으로 나눠지는데,
-.용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보전, 생산, 계획),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등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등이 있다.
이렇게 여러 유형의 토지에 따라 투자가들도 자신의 투자 목적과
용도를 확실히 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토지가 개발 될 가능성이 있는지(개발진흥지구), 개발 할 수 있는
규제사항이 있진 않은지(자연환경보전지역, 보존지구 등)등을 살펴야 함.
이 때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이 다.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은 개발에 있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도 낮거니와 매매 자체가 어렵다.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인 경우
외부인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용도지역을 꼭 살펴야 하는 것이다.
이 때 무조건 용도지역을 보고 판단하는 것에서 투자를 포기하는 것보다
용도지역의 변경 가능성까지 살펴야 한다.
보전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변경되어 개발이 가능해지면 토지가격이
배로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용도지구나 개발제한구역도 용도구역의
해제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 이러한 용도의 변경은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킨다.
(2)현장 답사 토지 투자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장답사이다.
토 지투자는 부동산 중개업자나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 보다는
주변 환경은 주변 마을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고립된 지역은 아닌지,
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토지는 좋지 않다.
또한 매도인의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당사자를 확인하고 행위능력여부를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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