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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지의 종류 지목 설정방법

대한유성 2018. 8. 7. 06:29







토지의 종류 지목 설정방법

 

 

1.토지의 분류

토지는 지목, 이용목적, 이용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그중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지목에 따른 토지의 분류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의 분류방법, 부동산 활동상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1)지목에 따른 토지의 분류(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지목을 전, , 과수원, 목장용지 등 28개로 분류하고 있다.

 

1)지목의 의의

1.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2.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 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장된 것을 포함)을 말한다.

 

2)지목 설정방법

1.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야 한다.

필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의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해야 한다.

3.토지가 일시적 혹은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3)지목의 종류 및 표기방법

1.()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과수원() : 사과 배, ,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

 

4.목장용지()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을 사용하는 축사 등의 부지, 이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임야()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

 

6.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는 제외)

 

7. 염전()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 부지는 제외)

 

8.()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9.공장용지() : 제조업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 부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이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학교용지() : 학교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1.주차장() : 자동차 등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주차장법에 따라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자동차 등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에 해당하는 시설 부지는 제외

 

12.주유소용지() : 석유,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해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

 

13.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4.도로() : 일반 공중 교통 운수를 위해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로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등은 제외)

 

15.철도용지() : 교통 운수를 위해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제방() :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부지

 

17.하천() : 자연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구거()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 부지와 자연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19.유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않는 토지

 

20.양어장() : 육상에 인공 조성된 수산 생물의 번식 혹은 양식을 위해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

 

21.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해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

 

22.공원() : 일반 공중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해 시설을 갖춘 토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23.체육공원() :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경륜장, 승마, 스키, 골프, 야구장 등 실내외 체육 시설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 토지는 제외)

 

24.유원지() :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구거 또는 유지(공유)인 것으로 한정 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

 

25.종교용지()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해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6.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는 제외)

 

27.묘지() : 사람의 시처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

 

28.잡종지()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 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및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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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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