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

[스크랩] 음식점 창업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대한유성 2018. 4. 23. 13:49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총 집계된 우리나라 총 사업자는 전년대비 5.6% 증가한 670만 2,000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소매업,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영업자들이 73.5%를 차지했다.



특히 음식점업은 높은 수요와 낮은 진입장벽 때문에 예비창업자들이 가장 창업을 선호하는 업종이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에 의해 사업자등록 전 반드시 영업 인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즉 매장의 크기와 규모 등에 관계 없이 사업자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을 갖춘 후 임대차계약서와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업종에서 어떤 형태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이후 법에 저촉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음식점 창업을 하려면 몇 가지 꼭 챙겨야할 인허가 사항들이 있다. 창업 전 잊지 말고 꼭 챙겨야할 인허가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살펴보자.



영업허가


음식점의 영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돗물의 사용 여부, 주차장 점유, 도시가스 여부, 소방시설, 정화조 용량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또 음식점 허가 사항 중 기본 시설들이 예정 후보지에 없을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확보해야만 한다. 영업허가는 신청접수를 하면 관할 행정부서에서 점포에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후 영업허가증을 발부한다.



시설인허가


시설인허가는 점포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면 대부분 인테리어 업체에서 처리한다. 그리고 이때 소방과 가스설비, 수도배관, 외부 간판, 조명 등 창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함께 진행한다.


창업자는 시공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음식업중앙회의 위생 교육과 관할 보건소의 위생 검사를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소방 및 가스 설비에 대한 허가증이 발부되고 위생 교육을 수료했다면 관할 위생과에 영업허가증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사업자등록은 세금 징수나 사업장 파악 등의 자료로 이용되고 사업자에게 부여된 등록번호는 모든 상거래에 있어 사업체를 표시하는 일종의 주민등록과 같은 역할을 한다. 사업자등록증은 영업 허가증을 발부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행정부서에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민원 처리를 하므로 점포 오픈 일정을 고려해 영업 허가 및 사업자등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부분이 개인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음식점은 사업장을 갖춘 후 임대차계약서와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이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하다. 이때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도면 등을 챙겨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변경 및 정정


사업을 운영하다가 ▲상호 변경 ▲사업장 이전 ▲업종의 변경ㆍ추가 및 일부 폐지 ▲법인의 대표자 변경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 명의 변경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및 추자지분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함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정정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즉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된다. 또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동업계약 변경ㆍ해지 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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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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