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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지는 아무나 투자하지 못하며, 오르고 있고, 재테크의 기본

대한유성 2018. 3. 22. 17:09

 

 

토지는 아무나 투자하지 못하며, 오르고 있고, 재테크의 기본



주택보급 율이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100%이상이거나 투기가 사라진 상태에서 앞으로 재테크 수단은 토지와 분양가가 높고, 단지가 크고, 대지지분이 많은 재개발지 이외 투자 상품은 개발 가능한 토지뿐이라 할 수 있다.

토지는 쓸 만한 용도가 분명하여야 하며, 개발 가능한 호재지역이어야 한다.

 

25천불 시대서 가장 호평 받는 전망이 좋은 팬션부지,별장,전원주택지,주유소부지와 가든 부지 및 변두리 종합 대학 근처의 당구장 노래방 및 하숙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는 재경농지 및 부재지주로 인한 세금 등 각종 규제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팔 것인지, 구입 할 것인지, 그대로 놔둘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고차원적인 분석과 전문가로 인한 자산가치의 평가가 중요하다.

호재지역 땅이나 전원주택지는 보유하되 세금 등을 감안해야한다.

 

토지시장은 지난 8.31 대책 이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얼치기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다.

거래만 없지 꾸준히 전국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도시 근처와 테마지역의 부동산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오직 외지인에 대한 취득 자격부터 세금까지 모두 강화된 것이 문제이나 부재지주의 토지는 450평 이상만 농업 진흥공사에서 간섭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재료가 있는 곳은 꾸준한 가격 상승세가 예상되는 만큼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경기도는 파주시, 평택시가, 충청도는 행정도시 40km언저리와 당진과 보령정도, 그리고 전라 경상도는 바다 옆의 테마지역으로 개발 재료가 호재다.

 

용인시는 판교신도시와 각종 택지개발 사업, 화성시는 동탄신도시와 삼성 반도체공장 증설, 천안. 아산시는 아산신도시와 경부고속철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후광효과가 각각 기대된다.

원주시는 구곡. 만대. 무실. 단관 등 택지개발 사업과 기업. 혁신도시 등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개발 재료 등을 따져 팔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때 세금 계산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2007년부터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와 임야, 목장용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 비율이 현재 9-36%에서 60%로 높아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땅값 상승을 기대하기 힘든 곳은 세금이 중과되기 전인 연내 처분하는 게 좋다.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바뀐 규정을 따져봐야 한다.

개발 재료가 있는 곳의 토지는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데 이런 곳의 땅은 가구주 및 세대원 전원이 해당 시. 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살 수 있고, 취득자금 조달계획도 내야 한다.

본인이 살 수 없다면 고향에 살고 있는 부모님이나 친지 등의 명의로 공동투자다.

 

허가구역 내 농지의 경우 취득 후 2, 개발사업용 토지는 4, 임야는3(수확물 없는 경우5) 동안 팔 수 없어 일정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

땅을 허가받은 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토지거래행위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주는 토지 파파라치 제도도 운영 중이어서 조심해야 한다.

외지민이 소유한 주말농장(303평 이하)은 부재지주의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취득도 비교적 자유로워 관심을 가질 만하다.

 

농어촌주택이 재테크용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농어촌주택 취득자에게는 오는 2008년 말까지 종전주택을 팔아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과세 특례제도가 적용된다.

이 때 농어촌주택은 읍. 면 단위에 대지면적 200, 건축연면적 45, 땅값과 건물 값을 합친 기준시가가 7000만 원 이하로 지어야만 종전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종전 주택은 3년 보유 등의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고, 종전주택 매도시점에 농가주택의 가격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만약 농가주택이 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세금을 고려해 처분 혹은 보유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놀고 있는 땅에 세컨드 하우스나 펜션 등의 용도로 집을 짓는다면 평수를 10평 이하의 초소형으로 지어도 된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주말농장에 짓는 연면적 10평 이하의 소형주택은 농지조성부담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아래와 같이 꾸준히 토지 값은 오르고 있으나 거래는 부진하다.

우리나라의 토지가격이 20011.4분기부터 56개월 연속 상승세다.

전국의 토지가격 변동지수는 20044.4분기를 100으로 했을 때 20003분기 84.7에서 4분기에 84.3으로 떨어졌다가 20011분기에 84.4로 오른 이후 2006 2분기까지 상승세를 지속했다.

 

현재 토지가격 변동지수는 107.920044분기에 비해 6분기 만에 7.9포인트가 올랐다.

이는 또한 1995년 이후 지수가 가장 낮았던 19984분기의 81.4에 비해서는 26.5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토지가격 변동지수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3분기만 해도 94.3을 기록했으나 이후 하락해 19984분기에 최저를 기록한 뒤 20022분기까지 80대에 머물렀었다.

위와 같은 여건에도 토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답이나 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중개업소에서 토지를 아는 부동산은 3%도 되지 않는다.

대체로 주택종류의 매매나 임야 정도만 알뿐이다.

토지를 알면 부동산의 70%이상 알게 된다.

토지는 재테크의 기본이 아닌 전문 지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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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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