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들 서부·중부·동부 근린공원 등 신청
의회 의견 수렴 후 도시계획위 심의 거쳐 결정
지난 2001년 제주시내 주요 도시공원으로 계획됐던 서부·중부·동부 근린공원 등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 폐지 절차를 밟고 있어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5일 '도시관리계획(도시시설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제35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공고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2월 제35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당시 해당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했지만 공원 관리방안 보완 등을 위해 철회했다.
서부공원(17만8540㎡)은 용담2동에 계획됐으며, 중부공원(21만4200㎡)은 건입동에 위치할 예정이다. 동부공원(14만2500㎡)과 동복공원(1만2900㎡)은 각각 화북2동과 구좌읍 동복리에 계획된 근린공원이다.
이번 해제 절차는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후 토지주들이 장기미집행 시설인 서부·중부·동부·동복 공원에 대한 해제신청을 각각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시는 당시 장기미집행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인데다 해당 공원들의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해 한 차례 해제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해제신청이 다시 접수되면서 제주시는 1년 가까이 토지주들을 설득해왔으나 합의가 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법 상 도시계획시설 지정 폐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공원들의 해제 여부는 도의회 의견을 수렴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지만, 심의 결과 안건이 부결되더라도 토지주들은 국토부에 3차 해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라며 "도의회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 심의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제민일보/고영진 기자 kyj@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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