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꼽히는 서울 중구 명동 거리. (사진=이진희 기자) |
매매 가격·거래량 '역대 최고'…보유세 인상 불가피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로 갈 곳 잃은 자금이 토지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아파트 시장을 옥죄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토지로 투자자가 몰리고 있는 것인데, 이같은 풍선효과로 토지 매맷값과 거래량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다만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 폭탄'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1년 전보다 평균 6.02% 올랐다. 이는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9.64%) 이후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268만 필지를 대표하는 50만 필지를 뽑아 매긴 가격으로, 과세와 토지보상의 기준이 된다.
땅값 오름세는 지방 지역이 이끌었다. 지방 광역시와 시·군이 각각 8.87%, 6.7% 올랐고 수도권은 5.44%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신화역사공원과 제2공항 등 굵직한 개발사업이 몰려있는 제주도(16.45%)의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11.25%)과 세종(9.34%), 대구(8.26%) 등 순이다.
치솟는 몸값과 함께 거래량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301만8475필지가 거래되면서 지난 2006년 이후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다.
이같은 활황세는 토지가 아파트에 비해 금융 규제가 덜한 데다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상가, 다세대 주택 등을 지을 수 있어 뭉칫돈을 든 투자자들이 틈새 공략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가를 올릴 수 있는 상업지역 토지 거래량이 전년대비 39.7% 증가하는 등 가장 크게 뛰었다"면서 "그중에서도 투자자가 많이 몰리는 부산, 세종시 등 땅값이 대폭 올랐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산업단지를 포함한 92개 사업지구에서 14조92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에서 1조5855억원 등 총 16조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토지 시장은 한껏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토지보상금을 받은 지 1년 이내(농지는 2년 이내)로 인근 지역에 재투자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는 만큼, 토지 가치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향후 토지 시장의 전망을 '흐림'으로 평가하고 있다.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인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서 토지를 보유한 사람의 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는 세금의 기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여서 땅값이 오르는 것보다 세금 인상률이 높을 공산이 크다.
실제 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팀장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꼽히는 서울 중구 명동 소재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7560만원)보다 7.66% 오른 8139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추산됐다. 전년대비 공시지가 상승률(6.16%)보다 세금이 더 많이 오른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이르면 올 상반기 안으로 보유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금을 많이 보유한 자산가들은 세금을 내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높아진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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