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의 시작 배경과 달라진 개정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월26일 시행 됐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란 타인의 상가건물을 빌려서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을 상가건물임대차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핫 이슈였던 최저임금 상승안과도 맞물려 있어 많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 동안 겪어왔던 극심한 경기 위축에서 부터 시작됐다.
한국의 경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등과 같은 경기침체로 인해 건설회사 및 대형유통업체들의 연이은 부도사태가 발생, 건설 및 운영 중인 건축물을 임차한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급격히 늘어났다.
외국자본에 매각되어 상인들에게 보증금 등 2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만든 ‘거평마트사건’, 건물주가 임차인들을 강제로 가건물로 이주시켜 막대한 영업 손해를 일으킨 ‘서울금천중앙시장사건’, 건물주가 임차인들의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며 무조건적인 퇴출을 요구한 ‘나산웰비스스포츠센터사건’ 등은 전부 상가 임대차로 인한 영세 상인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이 경우 상당수의 임차인들은 상가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임대인 또는 전 임차인에게 지불했던 권리금을 반환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반강제적으로 길거리에 내몰리게 될 수도 있다.
이렇듯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 상황의 해소를 위해 통상산업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YMCA,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임차인들의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격적인 입법의 움직임은 2001년 4월부터 시작 됐다. 민주노동당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운동을 시작으로 참여연대의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에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해 제안을 해왔다. 그 결과 법의 제정 필요성이 각계에서 논의되는 등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결국 국회의원들의 발의를 통해 2001년 12월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입법차원에서 주목을 받아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정안이 의결돼 현재에 이르렀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그 보증금액을 지역에 따라 상향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연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한도를 하향 조정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로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 환산액)의 상향 조정이다. 서울특별시는 4억 원 이하에서 6억1000만 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은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등은 2억4000만 원 이하에서 3억9000만 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억8000만 원 이하에서 2억7000만 원 이하로 각각 증액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그리고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 인하 사항이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를 9%에서 5%로 인하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신헌철,'상가건물임대차 제도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년, 7~8면
- 고유미,'상가건물임대차의 존속기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년, 6~7면
도시미래신문 / http://ufnews.co.kr/detail.php?wr_id=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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