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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행복한 가정을 위한 준비, 사전증여 하세요

대한유성 2018. 1. 23. 14:14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자산가라면 은퇴 이후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줄지에 대해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후 재산이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생전에 이전되는 재산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일반적으로 증여보다는 상속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편이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전체 상속가액에 대해 산출된 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세는 증여 받은 자가 자신이 증여받은 증여가액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크다. 기본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쳐서 5억원을 한도로 일괄 공제된다. 여기에 부모 한 분이 생존에 있으면 배우자 공제 5억원까지 합쳐 최소 10억원까지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상속세는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납부하는 세금인 것이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7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6년 상속세 납부인원이 6,217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상속세가 그리 흔하게 발생하는 세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내야 하는 자산가들은 있다. 특히 요즘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을 웃돌고 경제 규모가 커진 탓에 전보다 상속세 납세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상속세를 줄이려면 자녀에게 사전에 증여를 통해서 절세효과를 극대화 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증여는 10년간을 기준으로 배우자 간에는 6억원, 자녀에게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만약 부모님의 재산이 10억원 이상이 될 경우 사전에 증여를 통하여 재산을 분산해 놓는 것이 이득이다.



살아 생전에 부모님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이겠지만, 재산을 너무 끌어안고 있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사전 증여를 통하여 절세효과를 보는 것은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도 득이 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하겠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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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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