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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8년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 변화는?

대한유성 2018. 1. 21. 18:37

 

 

 

 

2018년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 변화는?


1일도 채 남지 않은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매년 연말연시에는 한 해의 마무리와 함께 내년도 계획을 세우기 마련인데요. 


그중에서도 가계 경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큼지막한 소비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내년에는 절약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관련 세금 제도를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달 초 소득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해부터 달라질 부분들이 많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변화  



당장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이 상향됩니다. 


기존 38%였던 3억~5억 원의 아파트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이 40%로 상향되며, 기존 40%였던 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양도세는 42%로 각각 2%포인트 인상됩니다. 


※ 아파트 양도소득세 변화



분양권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전국 40곳의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전매 시 납부 할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는데요. 기존에는 분양권을 1년 이내에 전매할 때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6~40%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유기관에 상관없이 세율이 일률적으로 50%가 적용됩니다.


최근 몇 년간 분양시장이 호황을 맞으며 분양권 거래량도 많았는데요, 분양권 프리미엄을 염두에 두고 분양을 받았거나, 근 시일 내 분양권 거래를 고민 중인 분이라면 해가 바뀌기 전 매도를 서두르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데 유리한 상황입니다. 


※ 분양권 양도세 변화



이와 함께 4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던 다주택자는 앞으로 2 주택의 경우 기본세율 +10%포인트, 3주 택자 이상은 기본세율 +20%포인트를 추가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3년 이상 보유 시,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배제됩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다주택자들의 거래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물론, 세금부담으로 인해 2 주택 이상을 보유하기보다 1채에 집중하는 투자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많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년에는 조세특례 제한법도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4년 일반임대 30%, 8년 준공공임대 75%) 요건이 완화됩니다


기존에 소형주택 임대업자가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국민주택 규모의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4년간 (준공공임대 시 8년) 3 주택 이상 임대해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국민주택 규모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4년간(준공공임대 시 8년) 임대한다면 1 주택만 임대하여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준공공 및 기업형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은 2018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되며, 신규 매입 후 10년 이상 계속 임대 시에는 양도세를 면제해 줍니다. 


이상으로 새해에 달라질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의 변경을 알아보았습니다. 달라지는 세금 제도를 잘 파악하여 요령 있는 부동산 보유 및 투자로 보다 풍성한 2018년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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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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